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61.8㎡외 3필지(같은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의 대지 계 1,398.3㎡ 및 그 지상건물 2,589.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0. 5. 취득하여 1990. 3.29.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 5.23.자로 양도소득세 298,553,770원, 방위세 64,168,34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99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청구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위 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데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개정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