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중인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80 선고일 1997.05.20

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의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후 청구인이 1989.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이에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대의 토지 계 1,049,7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기에 같은 해 12.23. ○○도지사로부터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1990. 9.22. 골프장 건설에 착공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이자상당액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된 세금과 공과금 등 합계 19,562,997,337원을 별첨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현황”과 같이 각 해당사업연도에 나누어 손금불산입하는 외에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추인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6. 6. 1.자로 199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법인세 276,941,440원을 환급결정하고 1992사업연도분부터 1994사업연도분까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합계 1,486,590,430원, 농어촌특별세 133,571,98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같은 해 8. 1.자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7,043,67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 가. 1989. 3. 6.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0호) 제18조 제3항 제8호에 골프장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골프장용부동산은 골프장업이 주업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감안하여 1989.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 건설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골프장건설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려면 최소한 3년이 소요되는데도 1990. 4. 4.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는 골프장용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로서 부당하고
  • 나.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그 골프장용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규칙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에는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0. 4. 4. 당시 골프장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며
  • 다. 1990.10.22. 신설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35호) 제18조 제4항 및 그 제14호에 사업의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23. 이 사건 토지에 관할 ㅇㅇ도지사로부터 골프장건설 승인을 얻은 후 1990. 9.22. 같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18홀 골프장의 제한면적인 1,080,000㎡ 범위내인 1,049,767㎡에 골프장 건설에 착수(1993사업연도에는 1,035,437㎡로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3. 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 4. 4. 개정 이후분’이라한다) 제18조 제3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을 1990. 4. 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 및 그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95. 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1990.10.22. 신설분’이라한다)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 구법인세법시행령(1990.12.30 대통령령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등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골프장과 관련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정기준을 보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9. 3. 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본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에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였고 개정된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부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에 “이 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에서는 같은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같은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5.11.28. 총리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에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신설)에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과세의 금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1990. 4. 4. 이전에는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중 골프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가 1990. 4. 4.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그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제한하되 1990.10.22. 이후부터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소정의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으며 1990. 4. 4. 개정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골프장업이 주업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989.12.23.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당시 시행되던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와 유사한 내용을 1994. 1. 7. 전문개정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하고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89. 7.12. 체육부령 제13호) 제5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ㆍ설비ㆍ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1에서 회원제골프장업으로서 18홀의 경우 면적기준을 600,00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1992. 2.27. 1,080,000㎡ 이하로 개정하였는바, 이 규정은 골프장업에 대한 시설기준으로서 1992. 2.27. 이전에는 그 홀수에 따라 최소면적 이상의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1992. 2.27. 이후에는 그 홀수에 따라 최대면적 이하의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을 과다하게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골프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화학섬유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1989. 3. 6.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0호) 시행당시인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골프장업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기에 같은 해 12.23. ㅇㅇ도지사로부터 18홀의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1990. 4. 4.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시행일 이후인 같은 해 9.22. 골프장건설에 착공하여 1993. 5월 준공 및 영업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별 제조업 및 골프장업의 각 수입금액을 보면 1993사업연도에 각 7,240억원 및 28억원, 1994사업연도에 각 7,577억원 및 36억원, 1995사업연도에 각 9,268억원 및 42억원 상당이며,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인 1991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은 7,043억원 상당이고 이 사업연도의 골프장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23억원상당(골프장건설가계정가액 332억원상당 × 7 / 100 = 23억원상당)이며, 1992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은 7,759억원 상당이고 이 사업연도의 골프장수입금액을 위에서와 같은 기준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36억원상당(골프장건설가계정가액 522억원 상당 × 7 / 100 = 36억원 상당)임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에 화학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라고 하겠다. 청구인의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0. 4. 4. 현재 청구인은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한편 화학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0. 4. 4.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9. 3. 6. 재무부령 제1780호) 제18조 제3항 제8호 시행당시 골프장은 주업이 아니라도 그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감안하여 골프장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서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100분의 7 이상이라 하더라도 골프장업이 법인의 주업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새로이 규정하였다 하여 이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급과세를 금지한다는 것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그 새로운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새로운 법령의 효력발생후에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본 바와 같이 1989. 3. 6.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0호) 개정시 그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골프장을 기본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중 그 수입금액이 골프장가액의 7/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이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1990. 4. 4.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시 그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서는 종전의 규정과 같이 골프장을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중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골프장가액의 7/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보도록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규정하면서 이 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 및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그 부칙 제6조에 별단의 규정을 두어 불측의 피해를 보는 법인이 없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같이 개정한 규정을 두고 새로운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0. 4. 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당시에는 청구인은 화학섬유제조업만 영위하고 있었을 뿐 골프장업 운영수입이 결산서상 계상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골프장 건설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1사업년도 이후분의 업종별 수입금액 다과에 따라 주업여부를 판정하고 수입금액의 요건을 검토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마치 1990. 4. 4. 이전에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1990. 4. 4.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1991사업년도 이후 귀속분의 법인세 등을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의 규정내용은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 적용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첫째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인 1990. 4. 4. 당시에는 골프장 건설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골프장업과 화학섬유 등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던 법인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 적용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는 1990.10.22.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적용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을 때에는 골프장 가액의 7/100에 상당하는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과 기타 사업 중 어느 업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1990. 4. 4. 당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었던데 대하여 그 수입금액이 골프장 가액의 7/100에 상당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 골프장업과 화학섬유 등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었다고 보아 업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라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 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 관련 법령의 규정의 내용과 같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및 그 제14호에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먼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어느 법인에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으로 수익성과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하는데에 자금을 소요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게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은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는 그 홀수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취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골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그 골프장 면적을 이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및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및 그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