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의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후 청구인이 1989.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이에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대의 토지 계 1,049,7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기에 같은 해 12.23. ○○도지사로부터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1990. 9.22. 골프장 건설에 착공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이자상당액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된 세금과 공과금 등 합계 19,562,997,337원을 별첨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현황”과 같이 각 해당사업연도에 나누어 손금불산입하는 외에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추인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6. 6. 1.자로 1991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법인세 276,941,440원을 환급결정하고 1992사업연도분부터 1994사업연도분까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합계 1,486,590,430원, 농어촌특별세 133,571,98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같은 해 8. 1.자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7,043,67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3. 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0. 4. 4. 개정 이후분’이라한다) 제18조 제3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을 1990. 4. 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 및 그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95. 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1990.10.22. 신설분’이라한다)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 구법인세법시행령(1990.12.30 대통령령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등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골프장과 관련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정기준을 보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9. 3. 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본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개정 이후분)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에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였고 개정된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부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에 “이 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에서는 같은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같은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5.11.28. 총리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본문에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인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동법에 의한 골프장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신설)에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과세의 금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1990. 4. 4. 이전에는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그 중 골프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가 1990. 4. 4.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그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제한하되 1990.10.22. 이후부터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소정의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으며 1990. 4. 4. 개정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골프장업이 주업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1989.12.23.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당시 시행되던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와 유사한 내용을 1994. 1. 7. 전문개정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하고 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89. 7.12. 체육부령 제13호) 제5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ㆍ설비ㆍ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1에서 회원제골프장업으로서 18홀의 경우 면적기준을 600,00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가 1992. 2.27. 1,080,000㎡ 이하로 개정하였는바, 이 규정은 골프장업에 대한 시설기준으로서 1992. 2.27. 이전에는 그 홀수에 따라 최소면적 이상의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1992. 2.27. 이후에는 그 홀수에 따라 최대면적 이하의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을 과다하게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골프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화학섬유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1989. 3. 6.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80호) 시행당시인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골프장업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기에 같은 해 12.23. ㅇㅇ도지사로부터 18홀의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1990. 4. 4.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시행일 이후인 같은 해 9.22. 골프장건설에 착공하여 1993. 5월 준공 및 영업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별 제조업 및 골프장업의 각 수입금액을 보면 1993사업연도에 각 7,240억원 및 28억원, 1994사업연도에 각 7,577억원 및 36억원, 1995사업연도에 각 9,268억원 및 42억원 상당이며,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인 1991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은 7,043억원 상당이고 이 사업연도의 골프장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23억원상당(골프장건설가계정가액 332억원상당 × 7 / 100 = 23억원상당)이며, 1992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은 7,759억원 상당이고 이 사업연도의 골프장수입금액을 위에서와 같은 기준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36억원상당(골프장건설가계정가액 522억원 상당 × 7 / 100 = 36억원 상당)임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에 화학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라고 하겠다. 청구인의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0. 4. 4. 현재 청구인은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한편 화학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