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1,8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71. 6. 4. 매입하여 1995. 3.22.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이하 ‘법정자경가능지역내’라 한다)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9.16.자로 양도소득세 62,092,01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이 실지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농약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에 신설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1971. 6. 4.부터 1990.12.31.까지 법정자경가능지역내 거주요건이 없던 시기에 이미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위 요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정자경가능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ㆍ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7.11. 1.부터 1994.12.30.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1971. 6. 4. 취득하여 1995. 3.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 8. 5.부터 1995. 5.26.까지 ㅇㅇ도 ㅇㅇ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6. 9.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12.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위 법정자경가능지역내 거주요건은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에 신설되었으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시행일 1991. 1. 1.)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1. 1.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위 법정자경가능지역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1. 6. 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974. 8. 5.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가능지역내가 아닌 ㅇㅇ도 ㅇㅇ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법정자경가능지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을 배제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