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78 선고일 1997.05.20

이 사건 여관의 양수자는 매입 후 여관 시설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영위하던 영리목적의 사업인 숙박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2.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709㎡ 및 동 지상3층 여관 926.04㎡(지하실 132.24㎡, 1층 264.6㎡, 2층 264.6㎡, 3층 264.6㎡, 단 3층은 미등기상태임.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1994. 8.18. 위 ㅇㅇㅇ의 지분(2분의 1)을 양수받아 같은 해 8.19.부터는 청구인 단독으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던 중 1995. 7.10. 청구외 ㅇㅇ항공 ㅇㅇ협동조합(이하 ‘위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1,75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용건물의 양도로 보아 1996.10.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7,713,1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소유권과 영업권 등 일체의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양수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도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행하던 숙박업과 양수인이 행하는 숙박업과는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시설 및 그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여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매매대금을 1,750,000,000원으로 하고 제5조 제3항에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날짜에 이 사건 여관의 운영권을 양도ㆍ양수하며 제6조에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운영권을 획득할 시점부터 이 사건 여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 이 사건 여관에 부속된 수도, 전기, 가스, 장식 등 모든 부속물은 계약체결당시 상태로 인계인수한다고 계약된 점만 보면 일응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인 것 같이 보여지나 이 사건 여관의 양수자인 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제2조를 보면 이 조합은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995. 3.24. 이 사건 여관의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위 신용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을 매입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점 설치와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매입 후 활용실태를 보아도 당초의 매입목적과 부합되게 당해 조합의 속초지점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여관을 매입하여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휴양시설 중 잔여분이 생기는 비수기(非需期)에 한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일시 숙박시설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하기 전 청구인이 영위하던 숙박업과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