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77 선고일 1997.05.20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주문

처분청은 1996.10.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12,570,49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1,231,890원, 부가가치세 1,920,23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6,010원 계 15,81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세 12,570,49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1,231,890원, 부가가치세 1,920,23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6,010원 계 15,818,6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라 1996.10. 7.자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1988. 1.16.) 이전인 1975. 8.19.부터 현재까지 ㅇㅇ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9평짜리 연립주택에서 세식구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바,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사촌)가 회사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적은 있으나 출자한적도 이사회 참석한적도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23%(2,300주, 액면가액 11,50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55세의 남자로서 ㅇㅇ구청장의 재직확인원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설립(1988. 1.16.)되기 오래전인 1975. 8.19.부터 현재까지 ㅇㅇ구청 청소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ㅇㅇ구청에서 받는 근로소득이외 어떤 소득도 없을 뿐 아니라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평 27.97㎡ 단층주택에 세식구가 거주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출자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