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로서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로서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 대지 45.86㎡, 건물 84.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8. 2.12. 취득하여 1990. 6.10. 양도한데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3년 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6. 3.16.자로 양도소득세 등 6,569,14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해외유학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며 가족이 함께 출국하지 못한 사유는 배우자의 국내 직장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경우 3년이상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에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위 같은항 제3호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해외유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이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8. 2.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년 4개월이 지난 1990. 6.10.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인 1991. 6.24.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