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버스노선 인수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73 선고일 1997.05.13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부분은 정당하나,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6.12.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16,911,27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4.11.13. 양도한 여객버스 2대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12,299,481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1. 청구외 (주) ㅇㅇ교통(이하 ‘청구외 ①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ㆍ○○ㆍ○○간을 운행하던 여객버스 10대를 173,775,728원에 취득하고 위 노선운행권을 476,224,272원에 인수(이하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이라 한다)하여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여객버스 2대(이하 ‘이 사건 여객버스’라 한다)를 같은 해 11.1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주) ㅇㅇ교통(이하 ‘청구외 ②법인’이라 한다)에 14,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2대의 여객버스 취득가액 30,825,768원과의 차액 16,825,768원 중 청구인 스스로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금액 4,526,287원을 차감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인 12,299,481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여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으로 지급한 476,224,272원은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타소득금액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4,286,728원을 법인세에 가산하고 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②법인에게 여객버스 취득가액인 장부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그대로 둔 12,299,481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한 후 1996.12.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16,911,270원을 추가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둘째, 같은사업연도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이 사건 여객버스를 취득(1994. 4. 1.)하여 양도(1994.11.13.)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여객버스가 취득당시 이미 법정내용연수(4년)가 모두 경과한 것이고 수정 후 내용연수(추가 2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스스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장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지급한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같은사업연도 중에 내용년수가 모두 경과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하여 7개월여후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의 지급경위, 이 사건 여객버스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 4. 1. 청구외 ①법인에게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으로 476,224,272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기장한 후 처분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날 위 노선을 운행하던 여객버스 10대를 173,775,728원에 취득하여 여기에 등록세 등 1,400,480원을 가산한 175,176,208원을 차량운반구 계정에 기장한 후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해 11.13. 이 사건 여객버스 중 2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②법인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이 사건 여객버스(2대)의 장부가액이 30,825,768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5. 3.30.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상에 이 사건 여객버스의 취득가액 30,825,768원과 양도가액 14,000,000원과의 차액 16,825,768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1996.10. 5.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해당금액 및 신용카드 사용미달분 접대비 2,598,360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여객버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②법인에게 장부가액보다 저가양도하고 그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16,825,768원 등 계 19,424,128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것과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 지급액 476,224,472원에 대하여 기타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가납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수정신고를 권장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 해 10.31. 접대비상당액 2,598,360원 및 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16,825,768원에서 이 사건 여객버스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12,299,481원을 공제한 4,526,287원 등 계 7,124,647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당초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 미공제액 1,641,843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한 5,482,80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법인세 산출세액 986,904원과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 ①법인이 위 권리금을 받아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2,732,942원만 추가로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등 법인세 3,719,840원을 자진수정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1996.10. 5. 수정신고 권장한 위 고정자산처분손실 16,825,768원중 청구인 스스로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한 4,526,287원을 뺀 나머지 12,299,4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여객버스는 1994. 4.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청구외 ①법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이미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이므로 비록 취득후 7월여를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위 당초 취득가액 30,825,768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감가상각비상당액 12,299,481원을 다시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을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4,286,728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는 등 1996.12.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기타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금액으로 게기하고 있어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는 위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소정의 기한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각 열거하면서 제7호에 영업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지급조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제출의무자, 제출시기,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 및 가산세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은 1994. 4. 1. 청구외 ①법인에게 이 사건 버스노선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권리금조로 476,224,272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영업권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 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 지급분에 관하여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받고 같은 해 10.31.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외 ①법인이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을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2,732,942원만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4. 4. 1.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을 지급할 때 구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 기타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였으면 구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인데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 지급시 소정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에 가름되는 원천징수명세 기타 관계서류도 제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구 같은법 제63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같은 해 6.30.까지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같은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4,286,728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동조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서도 대통령령에 그 지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에서 “조세의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여객버스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3호에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 4. 1. 취득하여 같은해 11.13. 양도한 이 사건 여객버스는 비록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대상자산임에는 다툼이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여객버스가 취득당시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때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당초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자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위 상속세법의 입법취지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경우를 보건대,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여객버스의 취득가액 30,825,768원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12,299,481원을 공제한 18,526,287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14,000,000원과 차액 4,526,287원을 스스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여객버스의 감가상각비를 12,299,481원으로 계산한 경위와 양도당시의 시가를 18,526,287원으로 산정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이 사건 여객버스를 30,825,768원에 취득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연수를 2년으로 다시 산정하고, 구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월수를 계산한 후 이에 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4”에 의한 소정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12,299,481원(취득가액 30,825,768원 × 상각률, 6할 8분 4리 × 7월 / 12월)을 산출하여 이를 당초 취득가액 30,825,768원에서 공제한 18,526,287원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산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산출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적용착오나 당해금액의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었고 이에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에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여객버스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자산이므로 이를 취득하여 7월여간 운행하다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노선인수권리금 지급분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이 사건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7개월여간을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그대로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