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소정기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부과가능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71 선고일 1997.05.1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459㎡ 및 건물 125.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0. 9. 7. 취득하여 1990.11.20. 양도한 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1,892,410원(가산세 315,402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89,240원(가산세 31,540원 포함) 계 2,081,650원을 1996. 1. 3.자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0. 9. 7. 이 사건 주택을 33,300,810원(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27,478,86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를 소정기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ㆍ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0. 5. 1. ○○지방법원으로부터 30,894,000원(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취득가액은 33,300,810원이 된다)에 경락받아 같은해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물론 신고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6. 1. 3. 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