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변동에 의한 과세유형변경의 통지

사건번호 감심-1997-0069 선고일 1997.05.06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6.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과세기간인 1994. 제1기의 공급대가를 12,223,697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1994.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신고(신고과세표준 12,942,739원, 신고세율 10/100, 신고납부세액 1,249,273원, 공제세액 1,249,273원)한데 대하여 그 신고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특례자에 적용하는 과세표준(매출액 12,942,739원에 부가가치세액 1,294,273원을 더한 공급대가 14,237,0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및 세율(공급대가의 20/1000)로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284,740원으로 산출한 후 이 매출세액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27,897,210원을 1996.12.16.자로 부가가치세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은 1994.12.11.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6. 4.24.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주는 등 일반과세자로 인정하고도 1995. 1. 1.자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최초과세기간인 1994. 제1기의 신고공급대가를 연간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없이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및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제7장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에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가목에는 감가상각자산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을 10 10 5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 로 100 100 100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신고를 한 경위 등을 보면 1993. 6.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해 제1기 및 제2기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환급세액(공제매입세액)만을 신고하였으며, 1994. 제1기에 비로소 과세표준을 11,112,452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12,223,697원임)으로 신고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공급대가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24,447,394원(11,112,452 × 110/100 × 2 = 24,447,394)으로서 3,600만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계속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같이 소관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외에 그 통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최초과세기간인 1994. 제1기의 공급대가신고액이 1역년의 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3,600만원 미만임에도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1995.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산출세액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및 구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을 1995. 제1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