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조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68 선고일 1997.05.06

토지의 양도를 이혼에 따른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1992. 6.18.자로 그의 처였다가 이혼한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에게 1986. 7. 2.자 위자료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위 등기일자에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4.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229,313,2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1986. 7. 2. 이혼을 요구하는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양도하고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준 후에도 계속 동거하던 중 위 ㅇㅇㅇ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992. 4. 1. ○○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위 ㅇㅇㅇ과 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7. 2.자 위 위자료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ㅇㅇㅇ이 그 뒤인 1992. 6.18.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위 위자료 약정일인 1986. 7. 2.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 6.18.을 양도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고 둘째, 혼인중에 배우자 단독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은 공유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 또는 잠재적 지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확인행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대가성 있는 유상양도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확정판결에 기하여 토지를 위자료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혼인 중 배우자 단독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그 상대방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경우 이를 단순한 공유재산의 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ㅇㅇㅇ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위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75. 3.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이 1983. 6. 2.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그가 ㅇㅇ시로부터 매수한 같은 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당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블록 ○롯트이었음) 중 363.5㎡를 40,014,000원에 매수하여 그 매수인 명의 변경을 하고 있다가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면적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대금 478,310원을 1990. 1. 3. ㅇㅇ시에 정산하고 같은 해 3.20.자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보유하게 된 바 있는 한편 1986. 7. 2. 위 ㅇㅇㅇ과 사이에 가정불화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자료조로 위 ㅇㅇㅇ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그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였으나 그 불화가 심하여진 나머지 위 ㅇㅇㅇ이 1991. 8. 7.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소송사건을 심리한 결과 1992. 4. 1. 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6. 7. 2.자 위자료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리고 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뒤인 1992. 6.1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ㅇㅇㅇ에게 이전되는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등기접수일인 1992. 6.18.에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4.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남편이 그 처와 이혼함에 있어 처에게 위자료조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2. 6.18. 위 ㅇㅇㅇ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그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대가를 청산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2. 6.18.에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만큼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남편이 그 처와 이혼함에 있어 처에게 위자료조로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는 그 부동산의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와같은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이 분명한데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이혼하면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그 특유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위자료조로 양도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이혼에 따른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근거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둘째주장도 더 이상 나아가 볼 필요없이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