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재산압류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67 선고일 1997.05.06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5.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52.1㎡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639.9㎡ 및 주택 109.8㎡ 계 74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12.24. 750,000,000원에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5.12.16.자로 청구인 및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근린생활 시설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57,847,2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바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8,923,620원만을 납기내에 납부하여 ㅇㅇㅇ 지분에 해당하는 동액상당이 체납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1996. 4.29.자로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29㎡ 및 지상건물 883.45㎡를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ㅇㅇㅇ의 1995.12.16. 고지서 발부, 1995.12.18. 공시송달 한데 대해 일인별징수부는 1995.12.20. 전산출력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부과통보가 있기전에 고지서발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995.12.18. 공시송달한 처분은 절차상 앞뒤가 뒤바뀐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위 ㅇㅇㅇ에 대한 소재지를 알수 없다고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결정결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및 위 ㅇㅇㅇ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도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시송달 하였고, 1995.12.18. 공시송달한 것으로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1996. 1. 4.로 연기하지 아니하고 1995.12.31.을 기산일로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처분청 스스로 공시송달사실을 부인하는 모순이 있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 및 위 ㅇㅇㅇ에 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847,240원의 부과경위 및 이 사건 압류처분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90.11.15.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52.1㎡ 지상에 연면적 749.7㎡(지층~1층: 점포, 2층~3층: 사무실, 4층: 의원, 5층: 주택)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0.12.24. 청구외 ㅇㅇㅇ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 후 무단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 171,527,548원 및 건물가액 525,884,047원(건물가액에는 부가가치세 52,588,404원 미포함)으로 각 안분계산한 후 건물가액 525,884,0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52,588,40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58,840원 계 57,847,244원을 징수결정하여 1995.12.16.자로 청구인 및 위 ㅇㅇㅇ에게 납세고지 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12.18. 위 ㅇㅇㅇ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단 전출함으로써 그 전출지와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29㎡ 및 건물 883.45㎡(지상1층, 지상4층)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영업소 소재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1996. 1.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28,923,620원만을 자신이 부담할 세액으로 보아 분할납부함으로써 나머지 28,923,620원이 체납된 사실,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공동사업자로서 그 중 위 ㅇㅇㅇ은 무재산이고 소재불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1996. 4.29.자로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같은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29㎡ 및 지상건물 883.45㎡를 압류처분한 사실 등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9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 도래할 때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소속의 부가가치세과장이 총무과장에게 일인별 징수부를 보낸 날짜는 1995.12.20.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자는 그 이전인 1995.12.18.이므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절차상 앞뒤가 뒤바뀐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세입징수결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 발부일 및 납부기한이 각 1995.12.16. 및 12.31.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5.12.16. 징수결정되어 부과근거가 있고 같은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고 1995.12.18.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세입금의 수납관리를 위한 보조장부인 일인별 징수부의 출력일자가 같은 해 12.20.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설령 기재누락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마치 조세채권의 부존재 및 고지일자 및 공시일자를 소급하였다고 무효임을 주장함은 청구이유 없다. 다음으로 적법한 공시송달인 지 여부를 보면 위 ㅇㅇ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호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 하였으나 무단전출로 실제거주하지 아니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7조 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은 1996. 1. 4. 인데 1995.12.31.을 납부기한으로 보아 가산금을 계산하여 처분청 스스로 공시송달 일자를 부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규정은 납세고지서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이 늦게되어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적법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 인해 적법한 납세고지의 무효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건물은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ㅇㅇㅇ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그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28,923,620원만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납부하고 나머지 28,923,620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