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1,949㎡, 같은곳 ○○번지 임야 1,097㎡ 및 같은 곳 ○○번지 잡종지 6,146㎡, 계 9,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 ㅇㅇ연탄과 공동소유하다가 이를 1994. 2월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에 5,894,810,000원에 공동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9.부터 1996. 8.27.까지 사이에 그 매수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의 2분의 1인 계 2,947,405,000원을 받고도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각 귀속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첫회 부불금 수령일인 1994. 9.30.(이날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5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을 양도일로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1994년도 중 양도대금수령액 1,400,000,000원 및 1995년도 중 양도대금수령액 900,000,000원을 그 각 귀속연도의 법인소득으로 가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계산한 후 1996.10.16.자로 청구인에게 1994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392,127,120원(특별부가세 859,188,31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7,297,000원, 1995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90,829,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91,3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1996년을 그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로 적용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589,481,000원을 그 계약서에 관계기관의 검인을 받은때 받기로 하는 외에 잔금 5,305,329,000원은 1996. 2.28. 일시에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매수자에게 명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 양도대금을 받음에 있어서도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1994. 4. 6. 계약금으로 2,595,000,000원을 어음(1994. 6.30. 지급일의 4억원, 같은 해 9.30. 지급일의 5억원, 같은 해 12.30. 지급일의 5억원, 1995. 3.30. 지급일의 5억원, 같은 해 6.30. 지급일의 4억원, 1996. 2.28. 지급일의 2억 9,500만원 표시어음 각 1매)으로 일시에 받았고 1996. 2.26. 잔금 352,405,000원도 어음(1996. 5.30. 지급일의 같은 금액 표시어음 1매)으로 일시에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양도시기를 어음의 실제 최종결제일인 1996. 8.27.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1996사업연도 귀속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1994사업연도 귀속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을 1994사업연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이 법인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의 적용기간 이전의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1994. 9.30.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 50% 감면대상소득인지의 여부와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4사업연도 중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