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이동통신(주)(1994. 5. 2. 설립되었는데 같은해 6.28. (주) ㅇㅇㅇ통신으로 상호변경)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4. 7.26. 정부에 ○○기금(1996. 1.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으로 ‘○○기금’으로 명칭변경) 4,000만원을 출연하고 동 출연금을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이를 위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6. 5.16.자로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 법인세 16,129,45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정부에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출연한 4,000만원이 청구외 (주) ㅇㅇㅇ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주식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상에는 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구 기업회계기준(1996. 3.30. 개정전의 것)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 등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994.12.22 개정법인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기부금에 관하여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하여서는, 구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1995. 8. 4. 정보화촉진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6. 1. 1. 폐지) 제5조 제1항에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통신사업법(1995. 1. 5. 법률 제4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5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 ㅇㅇㅇ통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기금에 출연하게 된 경위를 보면, 1993.12.30. 정보통신부장관이 ○○연합회에 제2이동통신사업을 허가받아 경영할 단일 합작투자회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자 1994. 2.28.○○연합회가 ㅇㅇㅇ제철(주)(주도사업자), 청구인, 기타 다수 회사를 단일합작투자회사의 구성원으로 선정ㆍ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5. 2. ㅇㅇㅇ제철(주), 청구인 등 단일합작투자회사의 구성원으로 선정된 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주) ㅇㅇㅇ통신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5.13. 정보통신부장관이 (주) ㅇㅇㅇ통신에 제2이동통신사업신규허가를 위한 허가신청공고를 하면서 허가신청자는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출연할 금액(400억원 이상)을 제시한 후 동 허가를 받으면 출연금 제시액을 허가서 교부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현금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해 6. 3. 단일합작투자회사의 구성원들이 ‘ㅇㅇㅇ통신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화 촉진기금 800억원을 출연(ㅇㅇㅇㅇ제철(주)는 400억원을, 나머지 400억원은 기타 구성원들이 출자지분 비율대로 출연하기로 하였다)하기로 한 후 같은 해 6. 7.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 ㅇㅇㅇ통신 명의의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신청을 하면서 이동통신기술 연구개발비 출연금으로 800억원을 출연할 것을 제시하자 같은 해 7.23. 정보통신부장관이 (주) ㅇㅇㅇ통신을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법인으로 결정한 후 800억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7.26. (주) ㅇㅇㅇ통신의 증가된 출자자 245개 회사 중 ㅇㅇㅇㅇ제철(주)는 총 800억원 중 460억원을, 청구인은 나머지 340억원 중 출자비율에 따라 4,000만원을, 나머지 출자자인 ㅇㅇㅇㅇ공사외 242개 회사는 각 그 출자지분에 따라 계 339억 6,000만원을 정보통신부 기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부대비용은 당해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수수료,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의 입증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점적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인 제2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ㅇ제철(주)외 243개 회사와 함께 (주) ㅇㅇㅇ통신에 출자함과 동시에 정부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이동통신사업 신규허가를 하면서 부여한 허가 조건에 따라 ○○기금에 4,000만원을 출연한 것이므로 이 금액은 결국 제2이동통신사업을 수행하게 된 주식회사 ㅇㅇㅇ통신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라 할 것이지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금에 출연한 4,000만원을 1994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