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6. 5.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607,965,200원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상속세 9,228,5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과 같은 해 7. 1.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46,548,000원을 환급청구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2.13.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46,548,00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처분청은 공과금 3,491,890원, 채무 98,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6.13.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같은 해 12.13. 상속세 신고(상속재산가액 2,761,268,768원에서 채무공제 1,115,651,402원, 연로자 공제 30,000,000원, 기타 공제액 계 586,771,436원을 차감 후 신고과세표준 1,028,845,930원 및 산출세액 343,865,261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4,386,526원 차감후 신고납부세액 309,478,735원) 및 자진납부(납부세액 9,478,730원)를 함과 동시에 신고납부세액중 300,000,000원을 연부연납신청한 후 1993. 6.13.부터 1995. 6.1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계 346,548,000원(연부연납이자가산액 46,548,000원 포함)을 연부연납한 데 대하여 신고누락된 예금 등 12,508,849원을 상속재산 신고가액에 추가하고 채무공제신고액 중 789,900,000원(임대보증금 541,500,000원, 사채 150,000,000원, 공사비 미지급금 98,400,000원) 및 연로자 공제신고액 30,000,000원을 각 공제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861,254,779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17,443,940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에서 자진납부세액으로 309,478,735원을 차감한 607,965,200원을 1996. 5. 1.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 과세표준 1,861,254,779원에서 698,244,037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 중 346,548,000원을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① 199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26,082,655원 및 동 주민세 1,956,199원(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7.5% 상당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시 추가부과된 종합소득세 23,278,310원 및 동 주민세 1,745,873원과 부가가치세 5,281,000원, 계 58,344,037원은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납부할 세액이므로 이를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채무부인액 중 98,400,000원은 상속재산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빌딩 신축공사비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지급액이므로 이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③ 채무부인액 중 541,500,000원은 상속재산인 ○○시 ㅇㅇ구 ○○로 ○가 ○○번지 ㅇㅇ빌딩 및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채무신고액 865,000,000원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보증금 채무 323,500,000원과의 차액인바,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보증금 액수는 ㅇㅇ빌딩 임차인들을 통하여 조사된 금액이 아니거나 잘못 조사된 금액이므로 채무부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58,344,037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등(종합소득세 49,360,965원, 주민세 3,702,072원, 부가가치세 5,281,000원)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피상속인의 채무부인액 98,400,000원을 상속재산인 ○○시 ㅇㅇ구 ○○동 ○○번지 ㅇ빌딩에 대한 신축공사비 중 상속개시당시의 미지급공사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셋째, 상속재산인 ○○시 ㅇㅇ구 ○○로 ○가 ○○번지 ○○빌딩 및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인정할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865,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처분청에서 조사한 323,500,000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넷째, 청구인이 상속세 346,548,000원(연부연납이자세액 46,548,000원 포함)을 과오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공과금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본문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 본문에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에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항에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본문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 본문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본문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에 시ㆍ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 그 표준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되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 607,965,200원의 부과처분중 상속세 9,228,5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46,548,000원을 환급하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한 부분 중 46,548,000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하여 환급을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36,961,935원, 주민세 2,767,652원 및 부가가치세 2,723,530원을 공과금으로, 임대보증금 541,5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300,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민세 934,420원, 부가가치세 2,557,470원 계 3,491,8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의 공사비 미지급금으로 신고한 98,400,000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