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경매허가결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

사건번호 감심-1997-0061 선고일 1997.04.29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공장용지 2,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5.29. 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이하 ‘위 법원’이라 한다)의 경락허가결정(사건번호 00 타경 0000호)에 의하여 같은 해 7.24. 양도하고 1996. 5.31. 양도시기를 위 경락허가 결정일인 1995. 5.29.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5,453,74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매대금 청산일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8.18.을 양도시기로 보고 1996.12.16.자로 양도소득세 64,744,026원을 경정한 후 위 기납부세액 15,453,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290,2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위 법원의 경매허가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위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 ㅇ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양수인을 혼동한 것으로 잘못이며 셋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 8.18.로 본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셋째,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일자를 경락허가결정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 5.29.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8.18.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후 1996. 5.31. 위 경락허가결정일을 양도시점으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5,453,7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인정한바 있고, 현행소득세법상 타인의 은행대출편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가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물건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별단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이전에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외 1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바로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매수인을 혼동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ㅇㅇㅇ외 1인과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작성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도 없이 청구외 법인에게 1995. 5.29. 경락을 등기원인으로하여 같은 해 8.1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보아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ㅇㅇㅇ외 1인과 체결한 1994. 5.(일자미상)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을 155,400,000원으로하여 1994. 6.10. 계약금 30,000,000원, 같은 해 12.31., 1차 중도금 40,000,000원 1995. 4.31. 2차 중도금 40,000,000원 및 같은 해 8.31. 잔금 45,4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실지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계약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위 계약에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5. 5.29. 청구외 법인이 위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건물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에 대한 매수보증금 40,2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402,000,000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7.24. 잔금 363,336,410원(납부지연 가산금 1,536,410원 포함)을 납부한 후 같은 해 8.1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외 법인의 잔금납부일인 같은해 7.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경매대금의 청산일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위 잔금납부일로부터 25일이 지난 같은 해 8.18.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조사미진에 의한 일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1995년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같은 해 6.30.이고 위 고시일 이후 당해연도에 거래한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차이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고시일 이후 1995. 7.24. 잔금이 지급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5. 8.18.)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 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