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2.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 ○○번지 임야 5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같은동 ○○번지 하천 1,352㎡(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5.12. 1.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697,4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2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임야(약 160평)는 실제 평당 80,000원에 취득하여 평당 84,855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이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평당 214,947원, 양도가액은 평당 267,63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하천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액과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2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셋째,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 및 하천취득시 부담한 취득세와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하천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