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대상은 ‘94.12.22 이전이고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정당하며 유상임대 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대상은 ‘94.12.22 이전이고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정당하며 유상임대 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1985. 5.15. 공동취득(각 지분 2분의 1)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7필지 토지 6,242㎡중 청구인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95. 8.31.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동 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하고 1996.11.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15,770,580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대하여 ㅇㅇㅇ에서 헌법불합치결정(1994. 7.29. 00헌바 00, 00)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ㅇㅇ고등법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판결(1996. 4.16. 00구 00000)한 바 있음에 비추어 유상임대토지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이 무효인 규정인지의 여부와 둘째, 유상임대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12.20. 청구외 ㅇㅇ개발(주)와 연간임대료를 30,000,000원으로하여 임대하던 중 1995. 8.31.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996.11.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ㅇㅇㅇ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ㅇㅇ에서 1994. 7.29. 헌법불합치결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본문과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되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임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대지로서 임대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ㅇㅇ고등법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판결(1996. 4.16. 00누 00000)한바 있음에 비추어 유상임대토지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의 유휴토지(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의 내용은 임대라는 용어는 차임의 지급을 그 본질적요소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에서는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의 범위를 무상까지 포함시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유상임대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