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3.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5.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45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자금 중 26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6. 9.16. 증여세 71,359,2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과 함께 450,000,000원을 출연하여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가칭 ㅇㅇ인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동 출연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1994. 9.30.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였고 1995. 3.1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50,000,000원,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로부터 96,000,000원, 계 436,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각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에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에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ㅇㅇㅇ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4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계약금 50,00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이므로 사회통념상 서로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거나 상환할 계획이라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차입한 436,000,000원 중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중 잔금 40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대출한 300,000,000원중 26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의 차입금 150,000,000원,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로부터의 차입금 96,000,000원 및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2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가칭 ㅇㅇ인력개발원에 출연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살펴본 증여사실을 달리볼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