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53 선고일 1997.04.22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업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 1994, 1995사업연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번지 소재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4.10. 3. 취득하여 1996. 6.18.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이 임야 및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 지급이자 200,846,974원, 1994사업연도 지급이자 194,128,349원 1995사업연도 지급이자 162,524,025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280,09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70. 3.15. 공드럼제조를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50일대에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1974.10. 3. 자가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었으나 북쪽의 ㅇㅇ대학교와 남쪽의 ㅇㅇ정유의 확장 등으로 맹지가 되어 공장건축허가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토지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임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며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북쪽부분 2,512㎡는 임야부분이고 남쪽면 2,447㎡는 평지부분으로 남쪽 평지부분은 취득초기부터 공드럼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공드럼 야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과 그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주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에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하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가르키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이 주업과 관계없는 임야ㆍ농경지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급이자 중에서 이러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소요된 자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드럼제조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1993사업연도, 1994사업연도, 1995사업연도에 차입금이 각각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였으며 1974.10. 3. 이 사건 토지 4,959㎡(당초는 분묘지였으나 1974.12.11. 임야로 지목변경)를 취득하여 그 중 2,447㎡는 1985년경 테니스장을 만들어 청구외 ㅇㅇ석유(주)(현, ㅇㅇ정유(주))에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1996. 6.18.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우 손금에 불산입하게 되어 있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신고한 데 대하여 1996. 7.16. 1993사업연도 지급이자 200,846,974원, 1994년 지급이자 194,128,349원, 1995사업연도 지급이자 162,524,025원을 귀속 사업연도별로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199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280,090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일부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이 주업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임야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보유사실만으로 취득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를 초과하고 공드럼제조업이 주업인 청구인이 주업과는 관계없는 임야 및 체육시설용 부동산 보유사실만으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법정 계산방법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