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이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1997-0052 선고일 1997.04.22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고서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1992. 4.25. 취득하여 1994. 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이하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1996.11.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987,290원(가산세 2,664,548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양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공동주택 이외 다른지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2. 2. 1., 1993. 2. 1. 각각 기준시가가 고시된바 있으므로 그 고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고시일로 보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ㆍ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인 1990. 9. 1.부터 1994. 7. 1.까지를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보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셋째,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1990. 9. 1., 1994. 6.18.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1994. 6.28. 양도된 이 사건의 경우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ㆍ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공동주택 이외의 다른지역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1994. 7. 1.부터 시행되는 기준시가의 고시일이 같은 해 6.18.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ㆍ양도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1992. 4.25. 취득하여 1994. 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1989. 6.24., 1990. 9. 1., 1994. 7. 1.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1990. 9. 1.부터 1994. 7. 1.까지)에 이 사건 공동주택이 취득ㆍ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의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직전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적용한다고 명시한바 없으므로 기간 제한없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이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이외의 다른지역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로 보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ㆍ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1990. 9. 1., 1994. 6.18. 각각 고시되었으므로 1994. 6.28. 양도된 이 사건의 경우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취득ㆍ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7. 1.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고시일은 같은 해 6.18.이 아닌 같은 해 7. 1.(국세청고시 94-33호)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ㆍ양도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에 따라 환산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