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당시 다른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51 선고일 1997.04.22

쟁점주택 양도 당시 겸용주택 1동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겸용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3.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택(대지 167.9㎡, 건물 78.0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겸용건물(주택 46.14㎡, 대중음식점 등 영업용건물 52.2㎡, 계 98.34㎡, 이하 ‘이 사건 겸용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 1. 3. 양도소득세 2,685,660원, 방위세 268,560원 계 2,954,2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겸용건물은 영업용건물 부분이 건물전체 연면적의 53%에 해당하므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용건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이미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1990. 3.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일로부터 5년 9월이 지난 1996. 1. 3.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가.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의 세대원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이 사건 겸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ㅇㅇ시 ㅇㅇ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겸용건물은 주택 46.14㎡와 영업용건물 52.2㎡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이를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택부분까지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라는 뜻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개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 나.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에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은 1990. 3.17.이므로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인 1991. 5.31.이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 1.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1.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