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겸용주택 1동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겸용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쟁점주택 양도 당시 겸용주택 1동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겸용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3.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택(대지 167.9㎡, 건물 78.0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겸용건물(주택 46.14㎡, 대중음식점 등 영업용건물 52.2㎡, 계 98.34㎡, 이하 ‘이 사건 겸용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 1. 3. 양도소득세 2,685,660원, 방위세 268,560원 계 2,954,2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겸용건물은 영업용건물 부분이 건물전체 연면적의 53%에 해당하므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용건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할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이미 양도소득세의 과세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1990. 3.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일로부터 5년 9월이 지난 1996. 1. 3.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