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처분청은 1996. 6.2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591,901,41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날 청구인에게 통지한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한 1994년도 귀속 9,724,054원의 소득(상여)처분과 1995년도 귀속 18,428,891원의 소득(상여)처분 중 1994년도 귀속 9,724,054원의 소득(상여)처분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6. 5.2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1993사업연도 (1. 1.~12.31.)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사이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부 조사결정하면서 1993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1993.12.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1,360,922,647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결산서상의 이월결손금 1,460,922,647원 및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 1,952,480원 등 계 1,462,875,127원을 보전한 결과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103,630,960원(이월결손금 누계 1,462,875,127 - 당기보전액 1,359,244,167 = 103,630,960원)이 남게되었고, 1994사업연도의 경우 1994. 2.19.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3필지의 별지기재목록의 대지 883.6㎡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데 대하여 그 평가액 2,851,485,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후 위 1993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103,630,960원 및 당해사업연도의 경상손실 101,105,750원 등 계 204,736,510원을 공제한 차액 2,646,748,490원과 위 1993사업연도에 위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함에 따라 세무계산상 잔액이 없게된 이 사건 가수금 1,360,922,647원중 313,500,000원을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 ㅇㅇㅇ이 동 가수금의 반제형식으로 인출하여 가져간데 대하여 이를 ㅇㅇㅇ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9,724,054원을 합한 2,656,472,544원(결정결의서상의 과세표준금액은 2,656,472,344원으로 착오기재)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1996. 6.2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 561,747,190원, 농어촌특별세 30,154,220원 계 591,901,4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4사업연도분 인정이자 9,724,054원 및 1995사업연도분 인정이자계산액 18,428,891원을 위 ㅇㅇㅇ에 대하여 각 소득(상여)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위 ㅇㅇㅇ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1993.12.27.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가수금 1,360,922,647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현,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채무가 면제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의 첫째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3사업연도의 결산서상 현존하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데서 비롯된 이 사건 소득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가수금을 위 ㅇㅇㅇ이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의 포기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9년(일자미상)에 설립되어 섬유 및 전기제품의 수출입을 영위하던 법인(설립당시의 상호는 ㅇㅇㅇㅇ(주)임)으로서 1988사업연도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1,377,281,572원, 1989사업연도의 결손금을 85,593,605원으로 각 신고한 후 1993사업연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인데 1993.12.27. 위 ㅇㅇㅇ과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가 위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상호를 (주) ㅇㅇㅇ으로 바꾸어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주식의 양도ㆍ양수당시 청구인의 결산서에 남아 있던 이 사건 가수금 명목의 채무 1,360,922,647원에 대하여 위 ㅇㅇㅇ은 1995. 5.30.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전부 조사시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법인 대표인감과 주주변경을 ㅇㅇㅇ에게 하여주었고, ㅇㅇㅇ(주)를 운영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자금을 법인에 입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의 부도발생 후 소유자산의 경매로 법인의 소유재산이 전부 없어지게 되어 위 법인을 양도할 당시 양수자인 ㅇㅇㅇ 등에게 이 사건 가수금의 회수를 주장할 처지도 아니고 받을 의사도 없어 포기한 채권이었음을 확인한다’고 1차 진술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6.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결정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자 같은 해 6.10. 위 1차 진술서와는 달리 ‘ㅇㅇㅇ(주)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 사건 가수금 채권 약 14억원부분은 1987년 10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사이에 위 ㅇㅇㅇ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원자재구매대금으로 차입하여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개인차입금이므로 ㅇㅇㅇ이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대신 청구인의 장부상 남아있는 이 사건 가수금 계정의 1,360,922,647원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만을 받고 인계한바 있고 본인소유 주식도 1주당 가액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위 1차 진술내용을 번복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전, 대표이사 ㅇㅇㅇ이 재산적 가치가 ‘0’이며 5년동안 폐업상태인 휴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고 위 ㅇㅇㅇ의 진술내용 중 먼저 제출된 진술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가수금 채권 1,360,922,647원은 위 ㅇㅇㅇ이 청구인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채무면제익으로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손실 1,678,480원을 공제한 1,359,244,167원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으로 계산하여 기왕사업연도(1988년부터 1989년까지)의 이월결손금 1,462,875,127원과 상계한 결과 1993.12.31.현재 이월결손금 103,630,960원이 남게된 사실, 199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은 1994. 2.19.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별지기재목록 대지 883.6㎡의 평가액 2,851,485,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결과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2,750,379,250원(자산수증익 2,851,485,000 - 당기순손실 101,085,750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청구인 계산상의 1993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678,480원과 1992사업연도 이전의 이월결손금 1,462,875,127원 등 계 1,464,553,6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5,825,643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법인세 397,464,200원, 농어촌특별세 15,716,510원 계 413,180,71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1996. 6.17.자로 당해연도의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 2,750,379,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등을 1차 경정하였다가 같은 달 27일자로 위 과세표준액에서 1993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103,630,960원을 공제하고 남은 2,646,748,290원에 1993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수금 1,360,922,647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에 따라 세무계산상 잔액이 없게된 가수금 중 위 ㅇㅇㅇ이 반제형식으로 인출하여간 313,500,000원을 위 ㅇㅇㅇ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9,724,054원을 과세소득에 가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2,656,472,344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결정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ㅇㅇㅇ에 대한 이 사건 상여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위 ㅇㅇㅇ이 회수를 포기한 이 사건 가수금이 청구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년(일자미상) 법인재산의 경매로 인하여 보유자산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1989.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대표이사 가수금 1,360,922,647원, 자본금 100,000,000원 및 이월결손금만 1,460,922,647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휴면상태에 있던 중 1993.12.27. 위 ㅇㅇㅇ외 1인이 위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한 데 대하여 위 ㅇㅇㅇ은 1996. 5.30. 위 대차대조표상의 이 사건 가수금 1,360,922,647원에 관하여 법인의 자금부족으로 개인자금을 법인에 입금시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인을 위 ㅇㅇㅇ에게 양도, 양수하였으므로 그에게 가수금 반제를 주장할 처지도 아니고 받을 의사도 없어 포기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고, 위와같이 아무런 재산도 없이 부채만 13억 여원이 있는 법인에 대해 부채를 부담하면서 인수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우며, 또한 위 ㅇㅇㅇ외 1인이 발행주식 모두를 인수한 후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임원 등 청구인의 모든 활동내용을 변경한 점과 청구인이 1994. 2.19. 위 ㅇㅇㅇ으로부터 2,851,485,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수금을 포기하였다는 위 진술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나 같은해 6.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결정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자 같은 달 10. 위 ㅇㅇㅇ은 이 사건 가수금 채권 약 14억원부분은 1987년 10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사이에 위 ㅇㅇㅇ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차입하여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개인차입금으로 이를 탕감하는 대신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당초진술을 전면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개인차입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이와같은 차입금이 있었다면 1996.5.30.자와 같은 진술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 비추어 이는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줄 의도에서 당초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수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과 이 사건 가수금중 현, 대표이사가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찾아간 부분에 대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ㅇㅇㅇ가 1995.11.30. 선고 00 헌바 00결정에서 위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1994사업연도분 인정이자에 관한 심사청구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ㅇㅇㅇ가 한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법률의 조항이 행정쟁송의 전제가 되어 당원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9,724,054원의 소득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하여 소득처분하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18,428,891원의 귀속자를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 보아서 한 소득(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가수금과 이 사건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