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주택자가 1필지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47 선고일 1997.04.08

무주택자라도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96.12.16.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369,6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필지의 대지를 양도한 것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무주택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과세의 근거와 요건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94조 본문 및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후 같은법 제89조 본문 및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달리 무주택자가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대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러면 처분청이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