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처리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처리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지하 1층 490.51㎡, 지상 6층 2,610㎡ 계 3,100.6㎡, 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1993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1,670,000,000원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인 1,240,000,000원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33,196,575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이 사건 임대건물의 장부가액인 169,339,394원을 동 임대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124,203,576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결정한 후 1996. 5. 1. 종합소득세 53,189,040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6. 5. 1. 처분청이 한 종합소득세 53,189,04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임대건물은 1976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실제 건설비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개정령) 제6조에 규정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인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1993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33,196,575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은 정당함에도 이러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장부상의 건물가액 등(구축물, 부속설비 포함)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124,203,57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장부상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 / 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4. 4.19. 재무부령 제1974호) 제22조 제4항에는 구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건물의 취득당시의 건설비상당액을 확인할 수 없어 1976년 건물신축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규정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장을 개시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장부상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임대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장부상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 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