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 내역, 양도대금 지급 및 사용내역, 주택 소유 및 거주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수탁 되었음을 믿기에 무리가 없을 것임.
주택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 내역, 양도대금 지급 및 사용내역, 주택 소유 및 거주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수탁 되었음을 믿기에 무리가 없을 것임.
처분청은 1996. 4.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73,960원, 방위세 874,790원 계 5,248,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으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6. 5.28. 그의 형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1990. 9.12.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위 취득 및 양도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6. 4.16.자로 양도소득세 4,373,960원(가산세 729,992원 포함), 방위세 874,790원(가산세 728,993원 포함) 계 5,248,7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주택은 위 ㅇㅇㅇ의 소유로서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훈련 도중 사고로 뇌를 다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1급 3항의 등급을 받았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여 준다고 하자, 그의 형수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외 ㅇㅇㅇ의 처,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할 것을 제의,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등기한데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이 1986. 5.28. 위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1990. 9.12.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이 사건 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이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도 위 ㅇㅇㅇ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23,000,000원을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ㅇㅇㅇ는 동 자금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다세대 주택 지하층의 전세금 17,000,000원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호 ㅇㅇㅇ마을 ○동 ○호를 특별분양 받은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바, 위 ㅇㅇㅇ의 생활환경과 주거내용을 볼 때 이러한 내용은 사실로서 인정되고 둘째,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과 1982.12.24. 혼인하였는바, 그는 그 당시 육군대위로 결혼 2개월 후에 팀스피리트훈련 중 뇌를 다쳐 국가보훈처장으로 국가유공자 1급 3항의 등급을 받았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무주택 국가유공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다고 하여,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ㅇㅇㅇ이 국가유공자 1급 3항의 등급인 사실은 1983. 3.31. 군훈련 도중 부상당한 사실을 원인으로하여 같은 해 9.27.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ㅇㅇㅇ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1983. 9.30.부터 1992. 5.13.까지 이 사건 주택외에 타주택을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가 1992. 5.14.에 이르러서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호 ㅇㅇㅇ마을 ○동 ○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위 진술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셋째,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86. 5.28. 이후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990. 9.12.까지 사이에도 위 ㅇㅇㅇ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근거주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및 거주와 관련된 제세금 및 공과금 등의 영수증을 위 ㅇㅇㅇ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명의수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믿기에 무리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