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37 선고일 1997.03.25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중 수입면허받은 가스터빈 발전용시설인 가스터빈용 발전기와 함께 수입한 전압변성기(Generator Potential Transformers), 자동전압조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ions: A.V.R. inclouding Power Stabilizing System: P.S.S), 동기장치(Generator Synchronization Equipment), 발전기와 여자기보호반(Generator and exciter protection pannel) 및 써지보호장치(Surge Protection eguipment) 등 발전기의 주변기기(이하 ‘이 사건 주변기기’라 한다)를 발전기의 복합기계 및 Functional Units (이하 ‘단일기능 수행기계들’이라 한다)로 보아 주기능인 발전기의 해당 품목번호(HSK NO.0000. 00-0000)로 분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 무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주변기기를 발전기의 복합기계나 단일기능 수행기계들이 아닌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그 단위기능별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후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1996. 6.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 226,151,24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주변기기 중 ① 자동전압조정기는 여자기에서 발전기에 공급하는 자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여자기의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발전기의 부속기기이고 ② 전압변성기는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출력전압을 발전기 제어기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전압을 조정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 또한 발전기의 부속기기이고 ③ 동기장치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전압․주파수․위상 등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고 이들 특성이 외부의 전력계통과 일치하면 비로소 송전계통과의 연결기기가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제어장치로서 발전기의 주기능에 종속된 필수구성품이고 ④ 발전기 및 여자보호반은 발전기 운전 중 발전기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발생시 사고를 감지하여 발전기 및 여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서 구조상 발전기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 부속장치이며 ⑤ 써지보호장치는 발전기에 써지전압(이상전압) 유입시 발전기에 막대한 손상이 가해져 발전기 안전운전 저해 및 수명단축을 유발하므로 이상전압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발전기 인입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 보호의 필수장치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발전기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그 기능단위별 해당호로 품목분류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변기기를 발전기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능 수행기계들로 보아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주변기기 수입신고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 중 수입면허를 받은 가스터빈용 발전기와 이 사건 주변기기에 대하여 이 사건 주변기기를 발전기의 단일기능 수행기계들로 보아 주기능인 발전기의 해당호로 품목분류하여 협정세율에 의하여 무세로 처리하였는 데 그 후 관세청의 행정감사시 품목분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 별지 “발전기와 부속장치 품목분류 차이내용”과 같이 시정하도록 처분요구하자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변기기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7조 에서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한 개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 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5류(발전기가 이에 속한다)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10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율표 해설의 내용을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 위에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계들”은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구성되어 전체로서의 본질적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변기기를 발전기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능 수행기계들로 보아 주기능인 발전기의 해당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변기기는 발전기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나 별도의 하우징에 설치된 기기이므로 복합기계로 볼 수 없고 비록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각 기능이 기계, 태양 등 에너지원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기계인 발전기에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고 각각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변기기를 발전기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그 해당호에 품목분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