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993. 12. 31. 납기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35 선고일 1997.03.25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체납국세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이 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385,520,70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데 대하여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하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 138,786,880원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19,276,350원 등 계 158,063,23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하고, 청구인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128,063,23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이 징수한 금액보다 30,000,000원이 적음)을 1994. 5.31.부터 1996. 7.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중 구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과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31,683,060원의 환급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인 1993.12.31.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지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체납국세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국세징수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3.12.31. 체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 사건 국세에 관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고지하면서 고지당시(1993.12월경)에 고지세액을 체납한 경우 1993.12.31.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는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993.12.31. 개정된 현행국세징수법을 적용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국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납부기한인 위 1993.12.31.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하며, 제2항에서 위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세징수법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1993.12.31.을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으로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은 1993.12.31.이므로 이날을 경과하여 체납국세가 되는 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청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국세징수법 제22조 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체납국세에 관한 연체이자의 성질로 부과되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고지하면서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가 발생된 시점의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가산금 부과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