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체납국세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이 되는 것임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체납국세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이 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385,520,70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데 대하여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하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 138,786,880원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19,276,350원 등 계 158,063,23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하고, 청구인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128,063,23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이 징수한 금액보다 30,000,000원이 적음)을 1994. 5.31.부터 1996. 7.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중 구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과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31,683,060원의 환급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인 1993.12.31.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지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체납국세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국세징수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3.12.31. 체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 사건 국세에 관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고지하면서 고지당시(1993.12월경)에 고지세액을 체납한 경우 1993.12.31.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는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993.12.31. 개정된 현행국세징수법을 적용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국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을 납부기한인 위 1993.12.31.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으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하며, 제2항에서 위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세징수법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이 사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1993.12.31.을 체납국세의 발생시점으로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은 1993.12.31.이므로 이날을 경과하여 체납국세가 되는 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청의 중가산금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국세징수법 제22조 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체납국세에 관한 연체이자의 성질로 부과되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없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국세를 납부고지하면서 체납된 경우 체납국세가 발생된 시점의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가산금 부과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