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회사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87. 6.17. 6,000주, 1989. 8.26. 11,500주 합계 1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12.3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청구인의 형)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6. 9.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799,300원(가산세 2,466,55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ㅇㅇㅇ이 1980년 2월경 법인을 설립하는데 발기인 7명이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준데 불과하고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적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7. 3. 8.부터 운수업인 ㅇㅇ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1992. 3. 2. 퇴임할때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달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