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한 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32 선고일 1997.03.1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 할 수도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10.16.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지급이자 및 할인료 중 63,461,407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선급비용이라는 사유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28,404,51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당해연도 중 미국으로부터 원목(原木) 736개를 미화 140,000달러에 수입하였으나 폐원목으로 쓸모가 없게 되어 통관을 포기함으로써 원목가격과 부대비용 등 계 130,000,000원 상당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지급이자 및 할인료 등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등만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증액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통관포기한 이 사건 폐원목의 수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원목의 통관포기경위 및 원목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내용과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일자미상) 청구외 ㅇㅇㅇㅇ조합중앙회 ㅇㅇㅇ지점에서 수출업자를 미국소재 ㅇㅇㅇㅇINTERNATIONAL FOREST PRODUCTS(이하 ‘이 사건 수출상’이라 한다)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이 사건 원목 736개가 같은 해 9.20. ㅇㅇ항 제5부두에 입항되었으나 상품가치가 없는 폐원목이라고하여 1994. 4. 8. 통관을 포기한 사실, 이 사건 수출상은 1993. 7.31. 이 사건 원목을 선적한 후 같은해 9.(일자미상) 선적서류를 미국소재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원목수출대금인 미화 140,000달러를 모두 인출해간 사실, 이에 청구인은 같은해 12.13. 위 수출상을 사기피의자로 청구외 ○○시 ㅇㅇ경찰서에 고소한 바, 이에 ○○시 ㅇㅇ경찰서는 1994. 1월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출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다가 소송비용이 과다하다고 하여 민사소송을 포기하고서도 위 수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일체를 청구인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1995. 5.31.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21,126,618원으로 한 소득세 3,137,1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하여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급이자할인료 45,122,035원과 선급보험료 등 18,339,372원을 합한 63,461,40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계산한 84,588,025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결정한 종합소득세 31,541,614원에서 기납부세액 3,137,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04,510원을 1996.10.16.자로 부과․고지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원목수입과 관련한 수입대금 및 그 부대비용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하였으므로 폐원목의 수입에 의한 평가차손을 결산서상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폐원목이라고 하여 통관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수출상을 사기피의자로 형사고발만 하였을 뿐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대손금의 대상이 되는 채권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원목 수입에 따른 이 사건 손실부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원목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대금 및 그 부대비용 등은 대손미확정상태의 부외자산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