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30 선고일 1997.02.25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중 청구외 ㅇㅇ패션(이하 ‘청구외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임가공한 모피제품을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탁자인 청구외 기업의 판매장으로 반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 6.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22,908,900원(가산세 2,082,627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임가공(임가공료 18,195,000원) 위탁받은 모피제품의 가공을 완료하여 납품한데 불과하고 위 모피제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는 청구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임가공한 모피제품을 청구외 기업의 판매장에 반출시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임가공료보다 더 많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탁가공한 모피제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경우 수탁자를 특별소비세 등(이 사건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이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탁가공한 모피제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7.20. 청구외 기업과 밍크완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1995년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피제품 141벌을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청구외 기업에 납품하였는데 처분청은 미납세반출승인없이 위 모피제품을 반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서 고급모피와 동 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고급모피와 동 제품 등의 과세물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수탁자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밍크완제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아 미납세반출 승인없이 위 임가공한 제품을 청구외 기업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