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2.18.부터 1994. 3. 4.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외 1필지에 2회에 걸쳐 별지기재목록 Ⅰ과 같이 주택 및 점포 2동, 건물 연면적 979.61㎡(대지 429.9㎡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11.15.부터 1994. 6.30.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과세미달신고한데 대하여 위 주택 등의 신축양도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기재목록Ⅱ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로서 기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다음 1996.10.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6,864,670원(1991년 제2기분 30,566,080원, 1994. 2기분 26,298,590원) 및 종합소득세 19,782,900원(1991년 귀속분 7,197,410원, 1994년 귀속분 12,585,4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3.3㎡를 1988. 8.22. ㅇㅇㅇㅇ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로부터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받아 1991. 2.18. 점포 및 주택 등 491.43㎡를 신축하여 같은 해 11.15. 양도하였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206.6㎡도 1991. 9.11. 위 공사로부터 같은 용지로 분양받아 1994. 3. 4. 점포 및 주택 등 488.18㎡를 신축하여 같은 해 6.30.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거나 과세미달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위 2개 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이 섬유관련 제조업체인 청구외 ㅇㅇ염공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바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수리한바 있고, 그 후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3.3㎡를 1988. 8.22. 위 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1991. 2.18. 점포 233.97㎡, 주택 257.46㎡ 등 계 491.43㎡(이하 ‘이 사건①부동산’이라 한다)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15. 청구외 ㅇㅇㅇ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한바 있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206.6㎡ 역시 1993. 7.10.(청구인은 1991. 9.11. 취득이라 함) 위 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받아 1994. 3. 4. 그 지상에 주택 294.45㎡ 점포 193.73㎡의 주상복합건물 488.18㎡(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 6.30. 청구외 ㅇㅇㅇ에게 305,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1.12.3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88,459,555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5,756,7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20,000,000원을 위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5,756,790원은 그 후 1992. 2.11. 자진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5. 5.3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여 과세미달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후 결정결의하면서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부수된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당 220,000원에서 45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31,512,068원을 증액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0,245,313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15,511,486원을 환급처분하였고, 이 사건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5. 6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미달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9.16.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3,332,990원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바 있는데 그 후 1996. 9.17. 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10. 1.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30,566,080원, 종합소득세 7,197,410원 및 이 사건 ②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26,298,590원, 종합소득세 12,585,490원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항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에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ㅇㅇㅇ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산업분류표 코드번호 45211번에 의하면 건설업면허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일반 및 산업사용자에게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건축물 자영건설업’으로 보도록 고시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18. 이 사건 ①부동산을 신축하여 같은해 11.15. 양도하였고 1994. 3. 4. 또다시 이 사건 ②부동산을 신축하여 같은 해 6.30.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해 12.29.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2필지 대지 2,002㎡ 지상에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여관 863.76㎡를 신축하여 1995. 7.31. 청구외 ㅇㅇㅇ에게 51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신축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모두 양도하는 등 그 규모, 회수 및 양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등을 신축․양도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을 사업성이 인정되는 건설업자로 본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