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이 법인전환시 임시특별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28 선고일 1997.02.25

개인사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을 법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용난방기 등 제조업체인 원예공업을 영위하면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 10,998,166원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세액 22,351,797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세액 11,306,876원 합계 44,656,839원을 각각 감면받은 후 위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함이 없이 1994. 5. 31. 위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6. 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 ㅇㅇ공업을 설립한 데 대하여 위 감면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96. 1.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45,427,6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대외적 거래관계의 원활, 병역특례지정업체신청 등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기업을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존속하고 있음에도 개인기업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형식상 폐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농업용 난방기 등 제조업체인 ㅇㅇ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3년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1994. 5. 28. 및 1995. 5. 31. 감면받았으나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함이 없이 1994. 5. 31. 위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6. 1. ㅇㅇ공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고정자산은 한국ㅇㅇㅇㅇ지점으로부터 감정받고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현물출자기준가액을 산정함)하여 (주) ㅇㅇ공업을 설립하였는데 처분청은 비록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일한 인격이 승계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위 감면세액을 법정기간 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 감면 등 법정세액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본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법정세액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소정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소정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ㅇㅇ공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