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30. 1995사업연도(1995. 1. 1.부터 같은 해 12. 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당해 연도의 상각시인 범위액 779,857,247원보다 333,574,273원이 적은 446,282,974원(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결산에 반영하여 신고한 후 같은 해 9. 17. 위 적게 신고한 333,574,273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데 대하여 같은 해 9. 30.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를 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착오계산에 의하여 상각범위액보다 감가상각비를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산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초 법인세신고시 착오로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하여 신고한 후 과소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계상하여 주도록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결산서상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계상 경위와 경정청구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계상하면서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경과월수에 따라 월할계산하는 등으로 별지기재 명세와 같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중 446,282,974원만 계상하고 333,574,273원을 적게 계상․신고하였으므로 1996. 9. 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적게 신고한 감가상각비 333,574,273원을 추가로 손금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9. 30.자로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법인 스스로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목에 해당될 뿐 결산 후 세무 조정계산서에 기재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목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결산서상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그 미달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데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