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ㅇㅇ산업(주)(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모(母) 피상속인 ㅇㅇㅇ(1990. 9. 25. 사망 이하 ‘ㅇㅇㅇ’라 한다)를 수익자로 하여 (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에 1988. 10. 24. 400,000,000원을 불특정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하였다가 1991. 10. 30. 만기에 위 수익자명의로 수령한 사실과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를 수익자로 하여 (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이하‘ㅇㅇ은행’이라 한다)에 1989. 10. 10. 100,000,000원을 불특정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하였다가 1992. 10. 7. 수익자를 본인(ㅇㅇㅇ)으로 변경한 후 1992. 10. 10. 원본 및 이익 126,620,604원을 만기수령한 사실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ㅇㅇ산업 및 ㅇㅇㅇ으로부터 신탁원본 및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 4. 16.자로 청구인(ㅇㅇㅇ, ㅇㅇㅇ)들 각자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증여세 92,827,57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1993. 4. 16.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ㅇㅇ산업은 ㅇㅇㅇ가 ㅇㅇ은행에서 수익권담보대출(350,000,000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동 은행에 400,000,000원을 금전신탁하고 ㅇㅇㅇ를 신탁원본의 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1991. 10. 30. 만기에 신탁원본을 수령한 후 위 법인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였고, 청구 외 ㅇㅇㅇ도 ㅇㅇㅇ의 수익권담보대출(90,000,000원)을 위하여 1989. 10. 10. ㅇㅇ은행에 ㅇㅇㅇ를 신탁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100,000,000원을 금전신탁하였으나 위 ㅇㅇㅇ 사망 후인 1992. 10. 7. 수익자를 위 ㅇㅇㅇ에서 위탁자인 ㅇㅇㅇ 본인으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0. 10. 신탁원본 및 이익 126,620,604원을 수령하여 ㅇㅇㅇ 명의로 재신탁한 결과 청구인들은 금전신탁의 원본 및 이익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금전신탁의 원본 및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ㅇㅇ산업 및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를 금전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만기에 원본과 이익을 수령한 경위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위 ㅇㅇ산업은 1988. 10. 24. ㅇㅇㅇ를 신탁원본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400,000,000원을 ㅇㅇ은행에 금전신탁하였으며 1991. 10. 30. 수익자인 ㅇㅇㅇ 명의로 동 신탁원본을 수령하였고, 청구 외 ㅇㅇㅇ도 1989. 10. 10. ㅇㅇㅇ를 신탁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ㅇㅇ은행에 100,000,000원을 금전신탁하였다가 1992. 10. 7. 동 수익자를 ㅇㅇㅇ에서 본인(ㅇㅇㅇ)으로 임의변경한 후 1992. 10. 10. 원본 100,000,000원과 이익 26,620,604원을 수령하였으며, 당일 126,000,000원을 ㅇㅇㅇ 명의로 재신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망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위 금전신탁해약일에 ㅇㅇ산업 및 ㅇㅇㅇ으로부터 위 신탁원본 및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1993. 4. 16. 청구인들 각자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원본 및 수익을 받을 때 그 "신탁의 이익(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전신탁약관(불특정금전신탁계약조항)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수익자에 변경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와 “수익자변경신청서”에 신․구 수익자의 거래인감을 날인한 후 수탁은행에 신고하여 수익자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수익자인 ㅇㅇㅇ가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 신 수익자는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동 수익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변경에 동의하거나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여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전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가 명목상 ㅇㅇㅇ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ㅇㅇ산업은 신탁해약과 동시 신탁원본 400,000,000원을 동인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였고, 청구 외 ㅇㅇㅇ도 신탁원본 및 이익 126,620,604원 중 126,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재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신탁의 이익(원본 및 수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ㅇㅇ산업이 ㅇㅇ은행에 신탁한 400,000,000원을 만기수령할 당시 ㅇㅇㅇ 명의로 원본 4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위 신탁원본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거증 자료가 없는 이상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신탁원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 외 ㅇㅇㅇ의 경우 ㅇㅇㅇ의 수익권담보대출을 위하여 1989. 10. 10. ㅇㅇㅇ를 수익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신탁한 것이라고 하나 ㅇㅇㅇ가 당초 대출받은 일자는 그 3년 전인 1986. 10. 13.이므로 청구 주장과 다르고, 또한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수익자를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신탁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탁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위 ㅇㅇ산업 및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신탁원본 및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