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감심-1997-0025 선고일 1997.02.25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1995. 4. 1. 청구인들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별지목록(1) 상속세 3,338,874,2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 가액 중

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1.8㎡ 및 주택 291,34㎡의 가액은 961,072,800원으로 하고,

② 전화가입권 3대(000-0000, 000-0000, 000-0000)의 가액은 계 750,000원으로 하며,

③ 적금으로 산입한 가액 57,615,220원은 33,615,220원으로 하고,

2.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 중

① 5년 내 증여재산으로 본 가액 23,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고,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한 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133,306,229은 112,625,139원으로 감액하며,

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50,000,000원을 추가로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망 ㅇㅇㅇ(1993. 9. 17.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1994. 3. 16. 상속세 과세표준을 7,092,071,983원으로 하여 상속세 3,310,775,630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별지목록(2)와 같이 상속재산 등을 과소 및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고 상속세과세표준을 7,077,506,613원으로 경정하여 1995. 4. 1.자로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록(1) 상속세 3,338,874,240원(가산세 31,870,548원 포함, 자진납부세액 11,048,830원 제외)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목록(2)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7,813,208,802원은 915,129,087원을 차감한 6,898,079,715원으로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156,306,229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채 등 공제액으로 본 892,008,418원은 50,000,000원을 가산한 942,008,418원으로 각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7,813,208,802원 중

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09.6㎡(이하 ‘①-1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91.8㎡ 및 주택 291.34㎡(이하 ‘①-2 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인 1993. 9. 17. 한국ㅇㅇㅇ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계 1,654,576,800원(①부동산 693,504,000원, ②부동산 961,072,800원)이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계 2,504,269,515원(①부동산 1,145,520,000원, ②부동산 1,358,749,515원)을 적용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승용차 (○○자동차 1990년식)는 1993. 9. 27. 8,700,000원에 처분하였음에도 10,779,700원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③ 전화가입권 3대 (00-0000, 00-0000, 000-0000)는 그 전화가입설비비 등이 각 250,000원으로 계 750,000원 임에도 각 500,000원으로 계 1,500,000원을 인정하였고, ④ㅇㅇ은행에 가입한 적금 5건(계좌번호 000-0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24,000,000원은 상속재산에 중복하여 산입되었으며,

⑤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인 ○○시 ㅇ구 ㅇ동 ○○번지 ㅇㅇ빌딩(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료미수금은 1,560,131원임에도 40,166,803원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56,306,229원 중

① 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991. 9월부터 상속개시일인 1993. 9. 17.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입금한 23,000,000원은 피상속인과 ㅇㅇㅇ가 공동소유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ㅇ(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½) 임대료 수입을 입금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임에도 ㅇㅇㅇ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33,306,229원은 생활비, 자녀결혼비,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소득세 중간예납액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 공동소유한 이 사건 목욕탕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½) 해당액인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① 내지 ⑤의 상속재산가액 산입이 부당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입한 ① 및 ②의 가액이 부당한지 여부, 셋째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 50,000,000원을 부족하게 인정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된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득이하게 위 법령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1993. 9. 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94. 3. 16.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별지(3)“ 상속재산 평가 및 과세실태” 와 같이 ①-1부동산을 포함하여 4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합계 6,123,996,315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4. 7. 20. 한국ㅇㅇㅇ에서 상속개시일인 1993. 9. 1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같은 해 12. 23. 감정한 감정가격이니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진정하였고 ○○시ㅇㅇ에서 1995. 1. 4. ①-1 및 ①-2 부동산에 대한 ㅇㅇㅇ에 감정평가내역을 요구하였으며 ㅇㅇㅇ은 1995. 1. 5. 당초 1993. 12. 23. 평가한 가격은 ①-1 대지는 ㎡당 2,180,000원, ①-2 부동산 중 대지는 ㎡당1,80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가격 적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1993. 9. 17.로 수정하여 ①-1 부동산은 ㎡당 2,240,000원, ①-2 부동산 중 대지는 ㎡당 1,850,0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①-1 부동산의 토지이용은 ‘상업나지’인데도 감정시 ‘주거나지’를 적용하거나 감정가격시점 계산착오 등의 사유를 들어 ㅇㅇㅇ의 감정가격을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달리 위 ㅇㅇㅇ이 감정평가한 가격 중 ○○시 ㅇ구 ㅇㅇ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은 청구인이 신고한 3,619,726,800원보다 35,553,600원이 많은 한국ㅇㅇㅇ의 감정 가격 3,655,280,400원을 채택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여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있다고 그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1 부동산 및 ①-2 부동산에 대한 ㅇㅇㅇ의 평가한 내용을 보면 ①-1 부동산은 ‘ㅇㅇㅇ공사 남측노변에 위치하는 나지로서 노변은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나 상가로서의 성숙도는 한산하고 낮은 편’이므로 표준지로 주택용지로 사용되는 같은 동 ○○번지 대지(㎡당 2,600,000원)보다 이용용도가 10%유리하다고 보고 지가하락 등 기타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①-2 부동산은 주택용지로서 도로접면, 형상과 지가하락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①-1 부동산 등을 포함한 14개 필지가 일단의 토지로 되어 있고 ①-1 부동산의 지번인 같은 동 ○○번지가 포함된 같은 동 ○○번지부터 ○○번지까지의 9개 필지는 주로 음식점 및 사무실 등이 소재하는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①-2 부동산이 포함된 ○○번지부터 ○○번지까지의 5필지는 주로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ㅇㅇㅇ과는 달리 이 일단의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내용을 보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위 일단의 토지들은 토지이용 용도에서 주택용지로 이용되는 표준지보다 52% 이상 월등하게 유리하게 보아 대로변에 접한 필지(○○번지 및 ○○번지)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3,700,000원(표준지 대비 142%), 최고 4,000,000원(153%)으로 평가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상업용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주택용지로 이용되는 토지용도는 그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한국ㅇㅇㅇ이 ①-1 부동산의 토지이용 용도를 주택지에 비하여 10% 정도 유리하다고 본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한국ㅇㅇㅇ이 평가한 ①-1 토지의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①-2 부동산은 ㅇㅇㅇ에서 주택용지로서 평가하였으며 평가시점 적용착오 문제는 이미 해소되었고 ①-1 지번인 ○○번지의 바로 옆에 있는 ○○번지지번의 1994. 1. 1. 기준 감정가격이 ㎡당 1,900,000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볼 때 ①-2 부동산의 ㅇㅇㅇ의 감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이유도 없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1990. 4. 26. 취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하던 승용차(○○시ㅇ ㅇㅇ, ㅇㅇㅇ 3.0, 1990년식)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그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10,779,7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일 후인 1993. 9. 27. 8,7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가액은 8,700,000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같은 해 10. 16. ㅇㅇ자동차(주)로부터 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14,313,000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위 금액(8,700,000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인 승용차의 매각대금이라고만 주장할 뿐, 달리 이를 거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전화가입권 3대 (ㅇㅇ-0000, ㅇㅇ-0000, ㅇㅇ-00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그 가액을 각 5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계 1,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가액이 각 250,000원으로서 계 7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ㅇㅇㅇ공사의 전화가입원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전화가입권의 전화가입설비비 및 장치비는 각 250,000원으로서 계 7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④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ㅇㅇ은행에 가입한 적금 등 계 57,615,2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중 ㅇㅇ은행에 가입한 적금 5건(계좌번호 ㅇㅇ-00-000000, ㅇㅇ000, ㅇㅇ0000, ㅇㅇ0000, ㅇㅇ0000) 계 24,000,000원이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된 적금 24,000,000원과 ㅇㅇ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 적금 25,615,220원(미수이자 상당액 1,615,220원 포함)을 중복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 및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장부(정기적금 계정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⑤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인 1993. 9. 17. 현재 피상속인의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미수금 40,166,803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임대료 미수금은 1,560,131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장부(미수금 계정)에 계상된 임대료 미수금은 40,166,803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거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ㅇㅇㅇ과 공동소유한 이 사건 목욕탕의 피상속인 지분(½) 임대료 수입 23,000,000원을 1991. 9월부터 상속개시일인 1993.9.17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매월 ㅇ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증여한 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하는 것임을 볼 때 남편이 그의 처에게 매월 반복적으로 일정금액(1,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금액이 생활비로 보기에 과다하지 않는 한 생활비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ㅇㅇ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융자산 210,376,988원과 이 사건 임대사업장에서 인출한 금액 150,826,425원 계 361,203,413원 중 그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자산재투자 99,054,112원, 부채상환19,200,000원 종합소득세 납부 50,344,668원, 교회헌금 28,880,000원, 피상속인의 진료비 9,029,394원, 자녀 혼수비 3,367,020원, 조세공과금 18,021,990원 계 227,897,184원을 인정하고, 차액 133,306,229원은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금액도 생활비, 자녀결혼비,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소득세중간예납액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주장에 대하여 이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청구인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인의 동기간 중 대학교 등록금으로 지급된 8,153,700원과 1991. 11. 29. 납부한 피상속인의 1991년귀속 소득세중간예납액 20,681,090원의 거증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들의 대학등록금은 이 사건 금융자산 및 임대사업장의 인출금에서 지급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다툼 ①에서 피상속인의 목욕탕임대료 수입을 생활비로 인정한 점과 청구인들 중 ㅇㅇㅇ도 따로이 사업소득 및 부동산 소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 가족의 생활비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금융자산 및 임대사업장의 인출금에서 지급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1991. 11. 29. 지급한 1991년귀속소득세 중간예납액 20,681,090원은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인출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이 사건 임대사업장의 장부(출금전표)와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셋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사건 목욕탕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½) 해당액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채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목욕탕의 임대차계약서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1993. 4. 25. 이 사건 목욕탕의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첫째다툼 ①,③,④, 둘째 다툼 ①,② 및 셋째 다툼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