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시 자력취득 인정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21 선고일 1997.02.19

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6. 19.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 ○○번지 임야 7,4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하여 그 취득자금 364,805,000원을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7.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172,143,37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인 1984. 12. 24.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7.29㎡ 및 지상건물 44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3. 5월경부터 1993. 12. 31.까지 위 ㅇㅇㅇ가 경영하던 같은 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대중음식점인 ㅇㅇ공원에 근무하면서 월정급여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현금수납 및 사업장의 전반관리인으로 종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1984. 12. 24.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0,000,000원과 1983. 5월경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공원에 무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일시에 받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취득자금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았다고 하는 자금조달부분은 인정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처분자금 15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의 본문 및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이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수입과 직업이 없는 청구인과 같은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7년 6월 전인 1984. 12. 24.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15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양도대금을 그동안 어떻게 운용․관리하다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자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자금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1983. 5월경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공원에 근무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이 사건 임야취득시 일시에 받아 그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ㅇㅇㅇ가 경영한 ㅇㅇㅇ관광호텔에 실지 근무하였는지의 여부가 일건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83. 5월경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전무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은 데 대한 소득금액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 청구인의 예비적인 주장은 위 주위적 주장 중 첫째주장을 살펴볼 때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므로 이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