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 1. 28.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기에 1993. 7. 10.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788.9㎡의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임대하다가 1995. 11. 24.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 7. 16. 부가가치세 33,425,8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3. 4. 15.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때까지 2년 6월 간 임대에 공하다가 동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임대․양도하면서 세무관련신고행위 등을 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기 전인 1993. 1.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15. ㅇㅇㅇ세무서장에게 ‘건물신축판매’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완료하였으며, 이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 해 8. 11. 기왕의 사업자등록내용 중 사업종목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함과 동시에 동 임대에서 발생된 임대료수입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1995.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된 상태대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일괄양도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것을 두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상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당초사업목적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서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며, 다른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 1994년도 제1기(1. 1.~ 6. 30.)에 2회, 1995년도 제1기에 2회, 같은 년도 제2기(7. 1.~12. 31.)에 1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3년도 제2기에 1회, 1995년도 제1기에 3회, 같은 년도 제2기에 1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점과,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처분청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은 이 사건 부동산이 판매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인들은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한 이외에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나타내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 외 ㅇㅇㅇ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사업종목으로 나타내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은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도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지 이것을 두고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