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19 선고일 1997.02.1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공급받은 재화를 반품시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리 ○○번지에서 ㅇㅇㅇ양구점이라는 상호로 신발대리점(‘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3. 7. 20. 폐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시 38,362,601원 상당의 재고재화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신고일인 위 날짜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5. 6. 19.자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19,880원(가산세 383,62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신고일 이후인 1993. 8. 31. 그때까지 남아있던 46,356,273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당초 공급자인 (주) ㅇㅇ에 반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6. 4. 23.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같은 해 6. 16.자로 위 반품한 재고상품가액 46,356,27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 5,099,180원(가산세 463,56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이 1995. 12. 8. ㅇㅇㅇ소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6. 4. 12. ㅇㅇㅇ소장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ㅇㅇㅇ소장의 결정에 반하여 그 이유만을 달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매출하지 아니하고 반품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이 ㅇㅇㅇ소장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둘째,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3. 7. 20. 폐업신고하였고 폐업신고일 이후인 같은 해 8. 31. 남아있던 46,356,273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당초 공급자인 (주) ㅇㅇ에 반품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일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1993. 7. 20.로 보고 폐업시 38,362,601원 상당의 재고재화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 폐업신고일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 1995. 12. 8. ㅇㅇㅇ소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6. 4. 12. ㅇㅇㅇ소장이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신고한 이후인 1993. 8. 31. 46,356,273원 상당의 재고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하였으므로 이때를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일로 보아야 하며, 위 반품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38,362,601원 상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요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4. 23.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6. 16.자로 위 반품한 재고재화가액 46,356,27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다툼에 대하여 보면, 위 ㅇㅇ심판소장의 결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리점의 폐업시 잔존재화가 없었음에도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한 데 대한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으로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ㅇㅇㅇ판소장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 자에게 반품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