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5. 7. 1.자로 ㅇㅇ회사 ㅇㅇ공업(주)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0. 4. 1.~1991. 3. 31. 사업연도귀속분 부과처분액 63,765,630원의 전액, 1991. 4. 1.~1992. 3. 31. 사업연도귀속분 부과처분액 179,880,780원 중 166,065,100원 부분, 1992. 4. 1.~1993. 3. 31. 사업연도귀속분 부과처분액 574,562,920원 중 566,040,010원 부분 및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귀속분 부과처분액 156,507,040원 중 154,387,480원 부분, 합계 950,258,220원의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ㅇㅇ회사 ㅇㅇ공업(주)(이하 “위 ㅇㅇ회사”라고 한다)의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의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후 위 ㅇㅇ회사에 대하여 그가 당초 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기부금손금산입하였던 부분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 외에 청구 외 (주) ㅇㅇ상사(출자자인 데 대표이사는 ㅇㅇㅇ임. 이하 “위 ㅇㅇ상사”라고 한다)에게 15억 원 한도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별표 “사업연도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심사청구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내용과 같이 처리하였다. 즉, 가. 위 ㅇㅇ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위 ㅇㅇ상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140,810,602원을 각 해당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가산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의 쟁점은 청구인이 명백하게 다투고 있는 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볼 때에 첫째로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었던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로 위 ㅇㅇ회사가 1991.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에게 무이자로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던 것이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가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의 대여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로 위 ㅇㅇ회사가 1991.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에게 위와 같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켜 위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조항이 규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넷째로 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위 ㅇㅇ회사가 1989. 4. 1.~1990. 3. 31. 사업연도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공제액을 1,429,057,672원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동 신고기간 종료일(1990. 6. 29.)로부터 5년이 지난 1995. 7. 1.에 이르러 그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1,810,889,865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1)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위 법령조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처지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이어서 사실 관계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위 ㅇㅇ회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보면, ㅇㅇ지방법원이 1983. 6. 13. 회사ㅇㅇ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결정(1983. 6. 13.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채무변제금지 등)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과 함께 청구인을 위 ㅇㅇ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 ㅇㅇ회사, 위 ㅇㅇ상사 및 청구인인 위 ㅇㅇ회사의 관리인 ㅇㅇㅇ의 상호출자관계를 보면, 위 ㅇㅇ상사는 위 ㅇㅇ회사에 그 제품의 원자재가 되는 알루미늄괴를 공급하던 법인으로서 위 회사ㅇㅇ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 약 6년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작된 1990. 4. 1.~1991. 3. 31. 기간 중 위 ㅇㅇ회사의 총 발행주식 1,500,000주 중 29,578주(1.97% 상당)를 최초로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여 1994. 3. 31. 현재 27,625주(총 발행주식 1,747,374주의 1.58% 상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인 위 관리인은 1989. 4. 1.~1990. 3. 31. 기간 중 위 ㅇㅇ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중 26,620주(8.87% 상당)를 최초로 취득한 후 조금씩 추가 취득하여 1994. 3. 31. 현재 128,620주(총 발행주식 1,747,374주의 7.36%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외에 1981. 5. 6. 위 ㅇㅇ상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7,800주(78% 상당)를 최초로 취득한 후 점차 증가시켜 1994. 3. 31. 현재 159,300주(총 발행주식 180,000주의 88.5%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다)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위를 보면, 위 ㅇㅇ회사는 1984. 1. 9. ㅇㅇ지방법원에 “담보차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상사 소유의 부동산을 ㅇㅇㅇ보험(주)에 담보제공하고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서를 운용하도록 그 차입허가를 얻었고, 같은 해 9. 12. 위 ㅇㅇ상사와 사이에 위 ㅇㅇ상사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평가예상액 80억 원 상당)을 위 ㅇㅇ회사를 위한 담보물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대신 위 ㅇㅇ회사는 위 ㅇㅇ상사에 총 담보물건제공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1985. 3. 18. ㅇㅇ지방법원에 “금융기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상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조건(ㅇㅇ은행과 사이에 어음할인과 외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한도액 30억 원)으로 차입하는 대신 그 대가로 그 지급보증액인 30억 원의 50% 한도 내에서 위 ㅇㅇ상사에 자금을 수시로 대여 및 회수하되 위 ㅇㅇ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가를 얻었으며,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 및 위 ㅇㅇ상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ㅇㅇ회사는 1984. 1. 31.부터 1985. 4. 11.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위 ㅇㅇ상사 소유의 ㅇㅇ빌딩을 담보물로 빌려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주고 청구 외 ㅇㅇㅇ보험주식회사 외 4개 금융기관(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 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어음을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1억 원 상당의 신용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1985. 4. 1.부터 위 ㅇㅇ상사에 1,203,745천 원 상당을 무이자로 대여 및 회수하기 시작하여 1986. 3. 31. 현재의 순대여규모가 1,494,806천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1989. 4. 1.~1994. 3. 31.까지 사이의 각 사업연도별로 평균 순대여규모를 보면 1989. 4. 1.~1990. 3. 31. 사업연도는 1,384,110천 원, 1990. 4. 1.~1991. 3. 31. 사업연도는 1,216,537천 원, 1991. 4. 1.~1992. 3. 31. 사업연도는 1,243,063천 원, 1992. 4. 1.~1993. 3. 31. 사업연도는 1,479,082천 원,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는 1,192,922천 원으로서 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순대여규모가 1,303,142천 원 상당이었다. (라)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가 위 ㅇㅇ회사에 제공한 신용보증 내용을 보면, 위 ㅇㅇ상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물상보증한 위 ㅇㅇ회사의 채무액이 최고일 때가 6,142백만 원, 최저일 때가 51억 원이고, 위 ㅇㅇ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금액이 최고일 때가 13,068백만 원 상당, 최저일 때가 6,340백만 원 상당이며, 이와 반대로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규모는 최고일 때가 1,479백만 원 상당, 최저일 때가 1,192백만 원 상당이고,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구매하고 그 대금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매월말 미지급잔액이 최고일 때가 6,215백만 원 상당, 최저일 때가 980백만 원 상당에 각 이르고 있었다. (마)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가 위 ㅇㅇ회사에 제공한 신용보증액에 대하여 보증요율 연 1.2%를 적용한 사업연도별 보증료를 계산하여 보면 최고 218백만 원 상당(1992. 4. 1.~1993. 3. 31. 사업연도분) 최저 137백만 원 상당(1990. 4. 1.~1991. 3. 31. 사업연도분)이고, 1989. 4. 1.~1994. 3. 31. 기간 중 사업연도별로는 평균 180백만 원 상당이며,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 제공한 자금에 대하여 그 차입실적이자율(최저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의 13%, 최고 1991. 4. 1.~1992. 3. 31. 사업연도의 16.4%)을 적용하여 사업연도별 이자액을 계산하여 보면 최고일 때가 207백만 원 상당(1992. 4. 1.~1993. 3. 31. 사업연도분)이고, 최저일 때가 155백만 원 상당(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분)이며, 1989. 4. 1.~1994. 3. 31. 기간 중 사업연도별로는 평균 186백만 원 상당이어서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 혜택을 준 이자상당액의 사업연도별 평균액이 반대로 위 ㅇㅇ상사로부터 혜택받은 보증료상당액의 사업연도별 평균액의 100.3%에 해당한다. (바) 위 ㅇㅇ회사의 회사ㅇㅇ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면 1983. 10. 10. 현재의 확정채무 16,395백만 원 상당을 1998년까지 15년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그 중 7,276백만 원 상당을 1994년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 데 실제는 이보다 1,671백만 원 상당이 많은 8,947백만 원 상당을 1994. 3. 31.현재 상환하였고 위와 같은 확정채무의 상환실적에 따라 1986. 3. 31. 현재까지 자기자본을 잠식한 상태(1986. 3. 31.현재 부채 15,071백만 원 상당, 자기자본 △ 318백만 원 상당)이었다가 1987. 3. 31. 현재는 부채 22,078백만 원 상당, 자기자본 161백만 원 상당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3,636% 이었으나 1994. 3. 31. 현재는 부채비율이 377.2%(부채 45,381백만 원 상당, 자기자본 12,028백만 원 상당)로 낮아졌으며 매출실적이 983. 4. 1.~1984. 3. 31. 사업연도에 8,881백만 원 상당(1984년도 매출계획액 9,500백만 원 상당의 93.4% 상당액)이었던 것이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에 51,861백만 원 상당(1994년도 매출계획액 27,459백만 원 상당의 188%상당액)으로 늘어났다.
(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의 위 ㅇㅇ회사와 위 ㅇㅇ상사 간의 출자관계와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던 사실만을 본다면 위 ㅇㅇ상사는 위 ㅇㅇ회사에 대한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이어서 이들 관계는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ㅇㅇ회사는 위 ㅇㅇ상사에게 사업연도별 평균 1,303,142천 원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중에 있었으므로 위 ㅇㅇ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일단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시 위 인정의 사실들에 의할 때에 위 ㅇㅇ회사는 위 ㅇㅇ상사로부터 출자를 받기 전부터 감독법원인 ㅇㅇ지방법원의 허가와 위 ㅇㅇ상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위 ㅇㅇ상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 데 그 대여규모가 위 ㅇㅇ상사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과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가 위 ㅇㅇ회사에 제공한 신용보증액에 대하여 보증요율 연 1.2%를 적용한 사업연도별 보증료상당액과 같은 기간 중 위 ㅇㅇ회사가 위 ㅇㅇ상사에 제공한 자금에 대하여 그 차입실적이자율(최저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의 13%, 최고 1991. 4. 1.~1992. 3. 31. 사업연도의 16.4%)을 적용한 사업연도별 이자상당액이 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다가 여기에 위 ㅇㅇ회사가 같은 기간 중 위 ㅇㅇ상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외상매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 중 미결제금액이 최저일 때가 980백만 원 상당(1989. 4. 30. 현재), 최고일 때가 6,215백만 원 상당(1994. 2. 28.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과 위 ㅇㅇ회사가 회사ㅇㅇ계획에 따라 그 계획수립 당시의 확정채무를 계획액 이상으로 상환하여 와서 초기의 자기자본 잠식상태를 벗어나 자본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매출실적도 꾸준히 신장되어 소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위 ㅇㅇ회사의 위 ㅇㅇ상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자금의 대여행위는 법원의 감독하에 그 기업의 ㅇㅇ, 재건을 위한 경영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위 ㅇㅇ회사가 1989. 4.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위 ㅇㅇ상사에 사업연도별로 위와 같이 평균 1,303,142천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고 자기자본 대 차입금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본증가 후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고 있고 이 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위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증자소득공제신고액을 공제부인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의 해당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그르친 결과로 생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겠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