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1996. 3.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부가가치세 계 15,599,89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해 9. 18.자로 직권 감액결정한 별지목록 부가가치세 계 3,059,570원의 부과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 1.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그의 소유부동산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5층 건물 2,670.89㎡(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에는 789.8㎡,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에는 2,572.3㎡)를 그와 특수관계있는 청구 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1994. 6. 7. 이전까지의 상호는 (주) ㅇㅇㅇ이었으나 1994. 6. 8.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라 한다)에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고 1996. 3. 16.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부가가치세 계 15,599,89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당초 처분 중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면서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임대한 건물면적 1,688.5㎡를 2,572.3㎡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인 같은 해 9. 18.자로 별지목록 부가가치세 계 3,059,570원을 감액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 지상 4, 5층 중 일부(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에는 476㎡,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에는 489.1㎡)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청구 외 (주) ㅇㅇ디자인연구소(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는 789.8㎡,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는 1,688.5㎡)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임대하였으며, 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데 첫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도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둘째,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인은 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8%상당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셋째,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임대한 건물면적은 1,688.5㎡임에도 처분청이 2,572.3㎡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임대면적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다시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둘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셋째, 청구인이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임대한 면적이 1,688.5㎡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 경우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것만으로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기는 하나 그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게 하여 용역거래의 실질을 숨기는 경우로서 시가와 실제의 대가와의 차액을 막바로 같은 법 제7조 제3항이 말하는 용역의 무상공급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공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8%상당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건물의 위치 및 입지조건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청구인이 거래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 지상 4, 5층 중 일부인 476㎡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사무실 용도로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1,729,200원에 임대하여 ㎡당 월 임대료는 5,120.9원(연리 8.5%로 계산한 보증금환산가액 1,488.1원, 월세 3,632.8원)으로 산출되는 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곳도 사회통념상 그 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 및 6층 중 일부인 789.8㎡를 보증금 135,896,000원 월세 2,341,800원에 임대하여 ㎡당 월 임대료가 4,183.9원(연리 8.5%로 계산한 보증금환산가액 1,218.8원, 월세 2,965.1원)으로 산출되어 위 가액보다 18.3%상당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이와 같이 저가로 임대할 거래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임대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다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996. 9. 18.자로 별지목록 부가가치세 계 3,059,57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계 3,059,570원의 부과처분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며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