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12 선고일 1997.01.28

‘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0. 16.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ㅇㅇCOLOR PROJECTION TV) 25셋트를 수입신고(관세를 제외한 신고가액 46,845,956원)하면서 동 물품을 구 특별소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중 제2종 제3호에 규정된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소비세 7,589,044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2. 23. 수입면허하였다가 1996. 6. 25. 청구인의 수입신고물품을 같은 구 특별소비세법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1종 제7호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율 25%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다시 산출한 후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7,958,370원(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ㅇㅇ프로젝션 티브이에 관하여 1996. 3. 21. ㅇㅇㅇ장관은 구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인 1995. 5. 12. 국세청장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고 이 유권해석 이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를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위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를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중 제2종 제3호에 규정된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으로 보아 이의 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 15%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 1종: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이라고 규정하고 “제2종: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를 그 문헌에 의하여 보면 그 용도는 텔레비전 시청(및 시청각교육용)에 있으나 그 구조가 스크린과 영사기로 구성된 배면투사형(Screen and projector, rear projection type)으로 되어 있고, 영상재현방식이 3개의 색체튜브와 3개의 렌즈에 의하여 영상을 투사하여 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상을 하나의 브라운관에 직접 재현하는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젝션 티브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납세의무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1995. 5. 12. 국세청장은 ‘프로젝션 티브이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 뿐 그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보아 과세된다’고 회신하였고, 1996. 3. 21. ㅇㅇㅇ장관은 ‘CRT(음극선관)방식의 배면투사형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 보아 과세된다’고 회신한 일이 있으며, 같은 해 4. 1. 국세청장이 당초의 회신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위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한 일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ㅇㅇ프로젝션 티브이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ㅇㅇ전자(주) 및 ㅇㅇ전자(주)가 관계 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기기라는 면에서는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 물품의 영상재현방식이 배면투사형으로서 일반 영상투사기와 동일하며 다만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면에서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이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영상투사기와 일부 다를 뿐이므로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1995. 5. 12. ㅇㅇㅇ장의 회신내용은 프로젝션티브이가 그 형태에 있어 일반 천연색텔리비전수상기와 동일하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인 데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개의 색채튜브, 3개의 렌즈, 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일반 텔레비전수상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이의 수입에 대하여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의 컬러프로젝션 티브이 제작․판매업자들도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를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제션 티브이를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 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ㅇㅇ 컬러프로젝션 티브이를 구 특별소비세법상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