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1993. 3. 21. 망)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3. 9. 20.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1,147,719,123원, 납부할 세액을 274,839,858원으로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4,000,000원만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270,839,858원을 연부연납신청한 데 대하여 1994. 12. 16.자로 상속세 245,113,223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자진납부세액 4,000,000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해 12. 31.자로 청구인들의 위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바 있는 데 그 후 1995. 10. 1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별지 기재목록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 중 ㅇㅇㅇ의 시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 외 5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그 중 85분의 55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자 1996. 4. 위 판결에 의하여 감소된 상속지분을 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거부하였고, 1994. 12. 31.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연부연납세액 240,000,000원 중 1차 고지분 104,120,000원(연부연납세액 80,000,000원, 이자금액 24,120,000원)을 지정된 납부기한인 1995.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6. 14.자로 위 연부연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연부연납 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 3차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 168,736,000원(연부연납세액 160,000,000원, 이자금액 8,736,00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이 1993. 3.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이 1995. 10. 1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소유지분 중 85분의 55가 감소되었고 이를 근거로 1996. 4. 위 감소된 지분에 상당하는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연부연납 취소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연부연납 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3. 3. 21.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기한 내인 같은 해 9. 20. 상속세 274,839,858원을 자진신고한 후 1995. 10. 1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 중 85분의5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6월이 경과한 1996. 4. 위 판결에 근거하여 1993. 9. 20. 자진신고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인 같은 해 6월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은 1994.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부칙 제5조에서 제45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세는 이 법 시행 이전인 1993. 3. 21.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고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4. 12. 31.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자진신고세액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3년 간 연부연납허가를 받고서도 그 1차고지분 104,120,000원을 지정된 납부기한인 1995.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처분청이 1996. 6. 14.자로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2, 3차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 168,736,000원(연부연납세액 160,000,000원, 이자금액 8,736,00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및 연부연납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