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 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토지의 실지 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7. 11. 20. ㅇㅇㅇ공사(전 ㅇㅇㅇ공사)로부터 158,400,000원에 취득(청구인들 지분 각각 6분의 1)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 12. 24.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이를 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1996. 5. 1.자로 청구인들 중 ㅇㅇㅇ 외 4인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25,435,700원 및 동 방위세 5,087,140원을, 1996. 4. 16.자로 이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528,290원 및 동 방위세 4,105,6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각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공사(전 ㅇㅇㅇ공사)로부터 1987. 11. 20. 분양받아 계약보증금 15,84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차중도금 납입기일(1988. 2. 20.)과 2차중도금 납입기일(1988. 5. 20.)까지 부불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88. 6. 5.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이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45,840,000원(계약금과 전매차익 30,000,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받고 전매한 것인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일이 1988. 6. 5.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일(1990. 12. 24.)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1988. 6. 5. 전매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ㅇ공사(전 ㅇㅇㅇ공사)의 할부금 상환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기 이전인 1988. 4. 18. 1차중도금 37,560,000원 및 이자 5,447,810원 계 43,007,810원 같은 해 5. 20. 2차중도금 35,000,000원 및 이자 2,578,370원 계 37,578,3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과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위 중도금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1988. 6. 5. 매매계약일 잔금청산된 것으로 되어 있음)도 또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일에 대한 금융자료등 위 매매계약서상 실지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ㅇㅇㅇ공사(전 ㅇㅇㅇ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인 동 공사의 용지매각원부상의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로의 명의변경일(1990. 12. 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ㅇ공사(전 ㅇㅇㅇ공사)의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1990. 12. 24.)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