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07 선고일 1997.01.21

채무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연도말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상속개시전에 차입금원본에 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6. 1. 4.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1 ‘청구인별 상속세 과세내역’기재와 같은 각 액수의 상속세 합계 1,673,541,2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1,282,295,408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망 ㅇㅇㅇ(1994. 2. 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4. 8. 3. 상속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168,748,306원 중 1,282,295,408원(이하 ‘쟁점① 채무’라 한다)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위 신고채무 중 743,267,198원(이하 ‘쟁점② 채무’라 한다)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동 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1996. 1. 4.자로 주문기재와 같이 상속세 합계 1,673,541,280원(가산세 488,021,588원 포함)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위 쟁점①, ② 채무 합계 2,025,562,60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하여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① 채무는 청구외 법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한 미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말 채무원본에 산입하고 다음연도에 실제 변제하고 있는 확정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② 채무는 피상속인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주식투자를 하면서 위 채무의 90%이상의 손실(667,972,800원)을 보았음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위법한 부분들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로 쟁점① 채무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둘째로 쟁점② 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피상속인이 쟁점① 채무 및 쟁점②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1990년도부터 상속개시일(1994. 2. 5.)까지 사이에 별지목록2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발생 및 상환내역’의 기재와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합계 14,003,882,986원을 차입한 후 각 그 차입약정(피상속인은 차입금액이 큰 8건에 대하여만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각 약정서 모두 연말결산시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합산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1,282,300,408원을 계상(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없으므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말에 차입금 원본에 산입한 합계금액 중 13,117,435,088원을 상환한 후 잔액 2,168,748,306원이 남았다고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4. 8. 3.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 채무 중 쟁점① 채무부분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 채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첫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공제할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증여채무에 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세무계산상으로만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위의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상속개시전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확정시킨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① 채무는 차입약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말 차입금 원본에 가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아닌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ㅇㅇ합동회계사무소의 외부 감사결과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의견제시된(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감사의견상 적정의견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쟁점① 채무가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상 이는 상속인들이 장래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채무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계산시에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가사 피상속인의 위 미지급이자가 원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 하더라도 이미 각 사업연도말에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상속개시전에 차입금원본에 산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쟁점① 채무가 미수수익이 아닌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로 보아 쟁점① 채무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아닌 차입금원본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둘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이자지급사실이나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② 채무가 피상속인의 주식투자 손실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투자손실은 쟁점②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인 1989.11.16. 매수한 (주) ㅇㅇ의 주식 27,200주 및 1990. 6. 4. 매수한 ㅇㅇ부품(주) 주식의 20,000주에서 주로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자료만 발견될 뿐이어서 위 주식투자손실을 가리켜 쟁점②채무의 용도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쟁점②채무 발생이후 매입한 일부 주식분에 대하여도 그 매입 및 매도자금의 입․출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결국 쟁점②채무의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도리 없으니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르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처분청이 쟁점②채무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①채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