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 7. 1.부터 1990.12.22.까지 사이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반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12.12. 폐업한 후 1993. 2.27. 다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여 그날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1991년 및 1992년의 면세적용 신고분과 1993년 및 1994년의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1996. 3.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6,261,6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용역(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둘째, 1986. 7. 1.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폐업시까지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폐업한지 3년경이 지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인지의 여부와 둘째,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이 기술용역으로서 면세사업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은 조합운영 및 집행,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상가분양계획, 분양처분고시, 청산업무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1992.12.22. 면세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1993. 2.27.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위 사업이 과세사업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사후에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