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05 선고일 1997.01.14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속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1990. 5.24.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1. 2.25. 상속세 과세표준을 5,629,278,476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재산 중 (주) ㅇㅇ의 ㅇㅇ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평가액 55,000,000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7. 1.자로 상속세 36,118,240원, 방위세 6,050,010원 계 42,168,2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상속재산 중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평가액 65,000,000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16.자로 상속세 42,687,530원 방위세 7,150,000원 계 49,837,5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1996. 7. 1.자의 당초처분은 같은 해 7.15.자의 위 증액결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법리에 따라 처분일자는 같은해 7.16.이고 세액은 당초고지금액 계 42,168,250원과 추가고지금액 계 49,837,530원을 합한 92,005,780원으로하여 이 사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는 상속개시일부터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1990. 5.24.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상속세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 후로 보아야 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간은 6월이므로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1990.11.25.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위 법조항에 적용되어 위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위법내지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ㅇㅇ국 ㅇㅇ시 ㅇ구 ㅇㅇ본정 ㅇ 목 ㅇ 호 (ㅇㅇ국ㅇㅇ시ㅇㅇ정ㅇ)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90. 5.24.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후인 1991. 2.25.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주) ㅇㅇ의 ㅇㅇ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평가액 55,000,000원)와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평가액 65,000,000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였음에는 다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다툼만을 제기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어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신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2조에서 위 법 위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위 기간을 9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의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신고기간이 9월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세를 신고한 1991. 2.25.부터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일인 1991. 2.25.로부터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1996. 7. 1. 및 같은 해 7.16.자로 상속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