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04 선고일 1997.01.14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같다고만 주장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및 ○○번지 소재 임야 계 55,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6. 6. 4. 취득하여 1994.12.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 9.1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이 사건 토지를 17,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가격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만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11.16.자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411,650원(가산세 735,27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그가 취득한 가액인 1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위 ㅇㅇㅇ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1996. 9.10.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17,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취득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양도가액과 같다고만 주장할 뿐 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고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