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체납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03 선고일 1997.01.14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결손처분당시의 보유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손처분당시부터 보유하던 채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체납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처분청이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양도소득세 47,344,9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1필지의 별지기재Ⅰ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 3.16. 및 1988. 5.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 4.13. 및 같은 달 21.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47,344,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해 12.31. 청구인이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1994.12.15. 및 1995. 1.26. 위 같은동 ○○번지외 1필지의 토지와 동 토지를 포함한 같은동 ○○번지 및 ○○번지 등 4필지상의 건물 연면적 1,422.94㎡(지하 2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1996. 6.17.자로 청구인에 대한 1993.12.31.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②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대금 651,2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잔금 351,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ㅇㅇㅇ 발행 약속어음 6매 액면금액 395,000,000원(지급일자: 1992. 9. 7)으로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들이 지급일자에 모두 지급거절되어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상양도의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자산양도대금중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결손처분을 한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경위와 이 사건 ②부동산의 취득경위,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2. 7. 이 사건 ①부동산과 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 소유부동산인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합계 4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위 ㅇㅇㅇ에게 651,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ㅇㅇㅇ으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7.까지 매매대금중 합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달 13. 및 21. 위 각 매도부동산에 관하여 위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ㅇ은 잔금인 351,200,000원을 1992. 9. 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7월말경 청구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한 바 있는데 위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1993. 2.말경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위 ㅇㅇㅇ이 위 4필지의 대지상에 건축하고 있던 별지기재Ⅲ 건물을 대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잔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백지로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와 위 대물변제약정서에 근거하여 위 ㅇㅇㅇ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이하 ‘위 법원’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00가합 00000호)을 제기하여 1994.12.15.자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②부동산 중 별지기재Ⅲ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고 이 사건 ②부동산 중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261㎡와 같은 동 ○○번지 대지 56㎡는 1994. 6. 8. 청구인이 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30. 대금 251,000,000원에 경락받아 1995. 1.26. 위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1992. 4.13. 및 같은 달 21.을 양도일로 보아 1993. 7.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2.31.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전무하다는 사유를 들어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1994.12.15.부터 1995. 1.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②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자 1996. 6.17.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②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사실 등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 7.16. 이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 해 9.14.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년 1월여가 지난 1996. 8.13. 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①부동산과 위 ㅇㅇㅇ의 소유부동산 2필지(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등 양도대금 651,2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잔금 351,2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4.13. 및 같은 달 21. 위 ㅇㅇㅇ에게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위 ㅇㅇㅇ은 1992. 7.경 청구인에게 위 양도부동산의 잔금인 351,2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과 함께 같은 해 9. 7.을 지급기일로 한 액면금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들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1992. 2.말경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부동산과 인근 2필지의 토지 등 4필지상에 건축 중이던 별지기재Ⅲ 건물을 대금 200,000,000원으로하여 위 잔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이를 받은 청구인이 위 약정서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근거로 1994.12.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별지기재Ⅲ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 위 ㅇㅇㅇ에 대한 미수채권 351,200,000원중 200,000,000원인 것이 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위의 사실관계 및 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별지기재Ⅲ 건물은 이 사건 결손처분 후 새로운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②부동산 중 1995. 3.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위 ㅇㅇ동 ○○번지 대지 56㎡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61㎡에 대한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아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 이 사건 ①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위 ㅇㅇㅇ에 대한 매수잔금 351,2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2필지의 부동산 경락대금 251,047,515원중 집행비용 7,460,690원을 뺀 나머지 243,586,825원을 청구인이 제1순위 채권자로서 전액 배당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역시 위 ㅇㅇㅇ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결손처분 후 새로운 소득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부동산이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자산임에도 압류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부분은 압류한 재산의 취득자금이 이 사건 결손처분당시의 금원 및 채권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