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간에 대금을 정산함이 없이 공유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공유자간에 대금을 정산함이 없이 공유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은 1996.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10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과 공유하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702㎡(이하 ‘이 사건 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임야 333㎡(이하 ‘이 사건 토지②’라 하고 이 사건 토지①과 이 사건 토지②를 합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를 1993. 1. 15. 별첨 ‘공유물 취득 및 분할내역’과 같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를 당초 지분대로 단순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공유물 분할 후 이 사건 토지①의 면적이 당초 지분보다 131.5㎡ 감소되고 이 사건 ②의 면적이 당초 지분보다 131.75㎡ 증가되었으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7,65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물 분할 전과 분할 후 청구인의 소유면적에는 증감이 없고 공유물 분할 후의 토지평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토지평가액보다 크므로 이 사건 토지①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토지의 공유지분을 공유자상호 간에 교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공유자들이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유자간에 대금을 정산함이 없이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유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공유물 분할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