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001 선고일 1997.01.14

다가구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6. 5.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65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25.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89㎡ 지상에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서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 147.9㎡(지하층 2가구 49.64㎡, 1층 49.64㎡ 및 2층 48.62㎡로서 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4가구용주택,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4. 1. 31. 양도하고 같은 해 2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신축한 시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였으나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위 조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위 조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로 전환되었으므로 전환 당시 미분양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재고재화)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5.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653,2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992. 11. 25. 신축시부터 4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인 24.84㎡ 또는 49.64㎡이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신축시부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에도 전체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 면적이 85㎡를 초과한 149.7㎡로서 과세재화에 해당되던 것이 위 조감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세재화로 전환되었고 위 면세재화로 전환된 시점인 1994. 1. 1.현재 청구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11. 25. 그 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89㎡ 위에 연면적 147.9㎡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 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지하 1층은 2세대가, 지상 1층 및 2층은 각 1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방,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면적은 24.82㎡ 또는 49.64㎡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벽, 계단 및 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벽 등을 헐어서 건물 전체를 1세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건축함에 따라 1992. 12. 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4. 1. 3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 하여 같은 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신축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이었으나 1993. 12. 31. 위 조감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위 조감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개정으로 면세재화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면세재화로 전환된 시점인 1994. 1. 1.현재 청구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하여 보유하던 시점인 1993. 12. 31. 당시 시행되던 위 조감법 제74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3. 12. 31. 같은 법 제100조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은 위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조문의 취지나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이 주촉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조감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의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설계 및 건축단계부터 4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4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별 분양불가조건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되었거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중시되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을 방해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이상 그 세대별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1세대상 85㎡) 이하인 24.84㎡ 또는 49.64㎡이므로 신축시부터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에도 전체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면적이 85㎡를 초과한 147.9㎡라고하여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위 조감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이 되었으므로 위 개정 당시 재고재화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